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2. 및 2016.12.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거래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료 정산내역, 관련 대금 송금영수증 및 매입처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 관련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5.부터 2017.2.27.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통신사OOO의 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유치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 6개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10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7.~2016.11.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 관련 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6.12.12.및 2016.12.19.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2016.12.5.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객들로부터 인터넷 상품 가입의사를 묻고 계약을 하는 모집업체들이 취합한 인터넷 가입 고객들을 매입하여 상위업체(통신회사 대리점)에 매출하고 있는 매집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고객의 인터넷가입정산서를 받아 정산확정 후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즉시 계좌이체로 대금(정산수수료)을 결제해 주었으며 이를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실제로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 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통신사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 허위 거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과 필요경비를 불인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 중 OOO 등 3개사는 매집업체이고, OOO는 일반딜러로서, 쟁점매입처 중 OOO의 인터넷모집 웹사이트 관리대행업체 관계자(OOO 이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면 하부업체들의 구체적인 인터넷 가입자 접수현황과 활동, 결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중 OOO의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 1대와 직원 1명밖에 없는데 ‘매출대비 직원수로 볼 때 가공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매입처 OOO에서 청구인이 운영한 OOO로 이관․처리할 수 있는 양은 직원 1인당 OOO건 정도이고, 청구인(OOO)이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매입처에서 당일 현금을 인출해서 딜러업체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은행ATM기에서 송금하거나 현금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매입처의 하부업체들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운영한 인터넷 가입유치업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가) 대형통신사(OOO)는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여 통신사에 판매하는 중간모집업체들 또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하부업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까지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같은 하부중간업체가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여 고객정보를 상부중간업체 및 통신사에 이관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상부중간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부중간업체는 하부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하부중간업체는 인터넷 가입자 및 일반딜러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나 무재산자를 이용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포탈세액으로 더 많은 고객정보를 매입하기 위하여 타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다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다) 예를 들면, 하부중간업체(B)는 고객 1인당 수수료 OOO원과 고객 사은품 OOO원을 받으면 수수료와 고객 사은품을 합한 OOO원에 대해 상부중간업체(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자료로 거래한 실모집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나 무재산자의 명의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이다.
(3) 조사결과 청구인이 직접 유치하거나 미등록자(딜러) 등을 통해 유치한 인터넷 가입자에게 직접 사은품(현금)을 지급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배달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2017.3.17.)를 제기하였으나,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국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및 관련제세 경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주요 매출처에 대한 조사 :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역 사실조회에 의해 확인한 고객별 통신가입 유치내역에 대한 정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정상매출로 확인되었다(주식회사 OOO 외 9개사의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 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 : 쟁점매입처인 OOO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이외의 매입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별 협력업체 업무계약서․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거래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정산내역 및 송금영수증(청구인→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5.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하부 매집업체인 쟁점매입처들이 인터넷 가입고객을 모집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정보를 송부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대금인 정산수수료도 인터넷뱅킹으로 정상 지급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다시 상부 매집업체인 통신사 정식대리점 등으로 보내 매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운영한 인터넷 고객모집 웹사이트를 조사해 보면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 배달증명자료 등에 의하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심판청구(2017.3.17.)는 적법하나,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 90일을 경과(95일, 102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별․거래시기별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수수료 정산내역 및 송금영수증 등에는 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게 관련 대금을 송금하고 반환받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가 운용한 인터넷 가입자 모집 관련 웹사이트(OOO등 관리업체가 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 접수 및 결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