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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서-4162생산일자 2017.06.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7.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장부, 금융거래내역,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4.~2015.6.30.(직권 폐업) 기간 동안 식재료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6.3.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0원을 대표자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년경 경영악화와 자금난으로 2014년 말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는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였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르면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등 증빙서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비 관련 증빙서류, 이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및 관련 장부 등에 따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처분청의 법인세 추계결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계결정시 반영하지 않은 대표자 급여(2014년 7월∼12월분 OOO원, 미지급금임)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감액)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말까지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매입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표자 급여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시 공제되는 인건비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제를 배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 당시 폐업 상태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매입․매출원장), 법인자동차 리스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법인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매입․매출원장상 내역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그 외의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법인명의 계좌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대금지급 및 수취 내역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높으며, 매출장에 2014.3.28. 상품대금으로 계상한 조OOO(개인)에 대한 OOO원의 매출내역을 검토한바 부동산 매입시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판단되는 등 정상적 사업을 하였다면 매출로 계상할 수 없는 항목을 임의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미지급된 대표자 급여(2014년 7월~2014년 12월 OOO원)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한바, 해당 급여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2014.6.10.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2016년 6월까지만 제출되고 2014년 7월∼12월 기간에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청구법인은 2014년 7월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법인세 추계결정시 미반영된 대표자의 급여를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5년 12월 작성한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4. 개업하여 2015.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식재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제세 신고상황 및 체납여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제세 신고상황 및 체납여부 내역

(단위 : 천원)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검토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법인세 결정방법 검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거 결정 및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OOO원)하였는바, 처분청의 구체적인 추계소득금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4>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검토

(단위 : 천원)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방법 검토

<표4>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출근거

(단위 : 원)

  (나) 그 밖에 처분청은 과세 근거 자료로 2014년 1월∼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4년 제1․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년 결산보고서, 2014사업연도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임원급여 및 지급수수료 계정)을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OOO, 2016.5.30. 발행)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음 <표5>는 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역이다.

<표5> 청구법인 명의 OOO 예금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 일부 내역

(단위 : 원)

   또한 다음 <표6>은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명세표(OOO은행 송파지점, 2016.5.30. 발행) 중 일부를 발췌한 내역이다.

<표6>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일부 내역

(단위 : 원)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가입한 운용리스신차 상환리스료 및 잔여리스료 내역이 나타나는 OOO(주) 발행 계획대비 수납내역(2016.5.25.), OOO해상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2016.5.23.), 대출실행계산서, OOO은행 송파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여신거래내역 조회(2016.5.31.), 2014년 3월․4월․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4.3.7. 매도인 조OOO, 매수인 김OOO),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배당표(2015.11.18., 2015타경538 부동산임의경매)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장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내역, 사무실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이 확인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원장상 내역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상 사무실 임차료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추계소득계산시 주요 경비에 임차료를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3.7.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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