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8. 및 2015.10.12. 청구법인에게 한OOO의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직 인건비의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에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OOO을 제외하고, 과다 익금산입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주주 등에게 지급된 OOO원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소득처분 유형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8.21. 설립되어 OOO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15.부터 2015.9.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OOO원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OOO 원물대금 등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광고모델료 OOO원 등을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8. 및 2015.10.12. 청구법인에게OOO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부외원가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4.14.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을 각 차감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유일한 매출누락 과세근거는 전산파일 형태의 문건인 “OOO”(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파일의 예치에 동의하지 않았고, 쟁점파일은 예치목록에 없으며, 일시보관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파일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장부․서류 보관금지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절취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므로 위법수집증거도 증거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판례(OOO법원 2013.7.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에서 증거 수집의 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서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절차위반에 따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쟁점파일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사협력의무에 충실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스스로 사기·강박을 넘어서 절취를 한 것이고, 이를 조작·첨삭하여 과세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파일은 이중장부가 아닌 고객 상담파일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상담을 통해 인터넷 매출을 하는 업체이므로 기존 고객이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에 무슨 제품을 구입했는지,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담자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쟁점파일의 원본 파일을 보면, 칼럼명에 병명, 매체구분,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1, 전화번호2, 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경비실에 맡기라든지, 고속버스 택배비는 고객부담으로 한다든지, 고객이 사망하였다든지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파일이 고객 상담파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통상 이중장부라는 것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직원 모르게 비밀리에 관리하는 것이 상식인데, 쟁점파일은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서이며, 실제 처분청의 방문 조사시 일반 상담원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것이므로 이를 이중장부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중장부에는 누락된 매출분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나 쟁점파일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 이미 장부에 계상된 중복 매출도 상당하고, 반품내역이나 증정품 내역도 있어 이중장부로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매출대금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전혀 없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는 세무조사시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세징수가 현저히 불능 또는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5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인터넷 판매업체에는 판매에 대한 추가수당 및 인터넷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고, 배송 및 전단지 배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에서 매일 OOO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동 금액을 매일 출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현금출금 형태 자체를 보아도 부외경비가 있었음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또한, OOO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종인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청구법인의 이익률(OOO)에 비해 처분청의 과세에 따른 이익률(OOO)은 그 3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추이를 보아도 2011~2013년에 걸쳐 부외경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이하 “쟁점평가서”라 한다)의 자체 감정결과에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으므로 쟁점평가서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평가서 중 2011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감정의뢰한 결과 2011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처분청의 감정결과는 그 과정이나 내용, 형식 등으로 보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쟁점평가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예치한 서류이다. 처분청의 문서감정에 통상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나, 쟁점평가서의 감정에는 단 하루만이 소요되었고, 그 내용도 극히 부실하며, 청구법인이 이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한 기안서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작성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쟁점평가서에 대해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과 동일하므로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과 같다.
(다) 처분청의 부외인건비 지출에 대한 과도한 입증요구는 판례에 위반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입증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인건비 수령자들과 지급금액에 대해 최대한의 기억을 되살려 어렵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시에 이에 대한 실질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주장을 부인하였다.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에서 확인서 제출자의 소득을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에 타소득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바, 위 (가)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부외원가의 존재 정황이 명백하며, 부외인건비 OOO원의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터넷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실물 증거물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외인건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에서도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빙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바, 조사청의 과도한 입증책임 전가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이다.
(라) 인터넷마케팅, 전단지 배포 및 배송 등의 업무에 총 OOO원의 일용직 인건비가 지출되었다. 이 중 쟁점평가서만으로도 입증가능한 금액은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카페 등의 폐쇄, 시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을 A4박스로 19박스 정도 복구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OOO와 같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OOO와 같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배당금이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하였으나, 결정서의 주문 및 판단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여 부외원가만 재조사하고 이를 재조사에서 배제하였다.
배당금 지급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나, 법인계좌에는 이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전혀 없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0.9.15. OOO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OOO는 주주 OOO의 부친이고, OOO의 형이다.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OOO 명의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고,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배당금 입금계좌 변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OOO은 연락이 되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배당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파일상의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파일에는 OOO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신고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만큼 매출누락액을 과다산정하였는바, OOO원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 과세근거인 쟁점파일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의 협조하에 백업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법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세근거의 원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착수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세법령상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전통지 생략에 대한 고지가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전산자료 등을 백업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착수 당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경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및 관리총책임자인 OOO이 참석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PC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확인 및 백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청구법인 직원들의 협조 하에 쟁점파일을 백업하였다. 이는 조사청의 적법한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협조한 것이다. 쟁점파일은 PC에 수록된 원본을 전산데이터 형태의 사본으로 하여 조사관청이 수집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원본의 자료를 인계받은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일시보관목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설령, 처분청의 세무조사 절차 등이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쟁점파일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높은 과세자료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고객별 상세한 매출내역(고객명, 판매일,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을 쟁점파일로 관리하면서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파일에 매출장을 계속 작성하여 왔고, 쟁점파일에는 고객별 상세한 매출내역(고객명, 판매일,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 쟁점파일의 실제 매출액과 다른 별도의 매출장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거짓작성이라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거짓 장부작성 및 매출누락 등을 은폐하고자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매출누락 대금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는바, 대표자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누락한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기소하였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등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장부의 작성 및 보관의무가 있고 관련 비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출 없이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출하였고, 지출의 근거로 제출한 기안서 및 품의서는 사후에 작성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쟁점평가서는 문서 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 ‘OOO’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016.4.11. 결과를 회신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서 및 품의서(2011~2012년) 8매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OOO품질평가서(2011~2012년) 4매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감정에 대한 감정결과 기재된 ‘가능성 높음’은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7조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고, ‘가능성 있음’은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만한 신념이나 일반적인 견해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업종의 소득률, 현금출금 형태, 업종의 특성을 보면 부외인건비가 있었을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과 비교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크게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매일 OOO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한 것이 부외인건비가 존재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현금출금과 부외인건비 지급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인터넷마케팅 활동에 대한 실물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평가서는 이미 OOO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그 결과를 회신받았고, 인터넷마케팅 활동을 하였다는 인건비 수령자의 마케팅 활동의 실제 내역(아이디와 상관관계, 블로그 게시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다. 인건비 수령자의 확인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되었고, 인건비 수령자들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인출되어 주주에게 지급된 OOO원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사관서가 임의적으로 재조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는 쟁점금액으로 지칭한 OOO원에 대해서만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의 문답(2016.4.1.)을 통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한 사실이 있다.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배당을 결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일부 주주에게만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전까지 쟁점파일상 금액에 대해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어 쟁점파일상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파일상 금액 중에 기신고금액 OOO원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10년과 2011년의 법인세 경정시 당초 면세매출 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인OOO원을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처분청 담당직원의 실수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OOO이 법인세 수입금액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매출누락액 중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 중 기신고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과다 익금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5.7.15.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하고,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를 받았음이 수령증 및 동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일시보관 서류 목록에는 쟁점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4.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고객상담과 결제내역 등에 대하여 “요일, 년, 월, 일, 성명, 구매예정일, 병명, 매체구분, 담당, 주소, 전화번호, 수량, 단가, 금액, 품명, 분류, 결제, 수단, 입금자, 적립금, 입출금일, 상품권코드, 과·미납, 현·세, 메모, 1차 입금완료, 2차 입금완료”의 형태로 기재된 쟁점파일을 관리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실제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부외인건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직원의 확인서, 쟁점평가서(2011~2013년), 부외인건비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한 내역, 인터넷마케팅 견적서 2건, 인터넷마케팅 결과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서(2016.4.8.)에 의하면, 부외인건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기안서 및 품의서(2011~2012년) 8매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평가서(2011~2012년) 4매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서에 대한 처분청의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평가서에 대한 OOO의 감정서(2016.11.24.)를 제출하였는바, 본 감정서에는 쟁점평가서의 2011년 2월분이 2011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서 OOO과 같이 자금이 이체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에게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송한 메일(2010.9.15.), OOO의 배당금 입금계좌 변경서(2010.9.16.), OOO의 배당금 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에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대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신고누락하였으나,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 1개만으로 매출누락액을 입금받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쟁점파일 및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파일에 매출내역뿐 아니라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병명, 결제수단, 적립금, 고객상담내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상담직원들에게 공유되어 고객상담에 활용되는 등 쟁점파일이 청구법인의 장부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기보다는 고객 및 매출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여 이중장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거짓증빙의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일용직 직원들이 작성한 인터넷마케팅 결과물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인터넷상 마케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일용직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기록한 쟁점평가서에 대한 OOO의 감정 결과 쟁점평가서의 2011년 2월분이 2011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점, 청구법인이 인건비 수령에 대한 일용직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인터넷 마케팅을 위하여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직 인건비의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법인 주주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신고한 OOO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인OOO원을 과다 익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에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OOO을 제외하고, 과다 익금산입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