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4.9.10. 이후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5.14. 서울특별시 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5.3.3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자,처분청은2015.7.17.청구법인에게무납부한세액 OOO원을 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위 고지에 불복하여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12.28. 동 고지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3)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상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4.4.1. 문OOO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와 처분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탁회사는 2014.5.14. 동 상가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고지[(1) 기재]에 불복하여 2017.7.1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2015.7.17. 고지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2015.12.28.)을 받았다가, 2017.7.18. 동 고지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