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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삭제한 것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7-서-1165생산일자 2017.10.18.
AI 요약
요지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상속인들인지 아니면 일본 내 회사들인지 여부 및 그 채권자가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년 6월말 사업연도분 OOO원, 2015년 6월말 사업연도분 OOO원의 과세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OOO원의 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년 8월 일본 국적의 OOO 주식회사에게 지분투자를 사유로 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을 인정하여 송금일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이를 각 경정하며, 이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OOO원)를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이 2012년 6월말 사업연도 결산시 청구법인의 사주일가 OOO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미지급이자 OOO원을 가공부채로 판단하여 장부상 삭제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의 확정 및 채무면제사실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6월말 사업연도 결산시 청구법인의 사주 일가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미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가공부채라 하여 장부상 삭제하였고, 2011년 8월 일본 국적의 OOO 주식회사에 지분투자를 사유로 OOO원을 송금(이하 “쟁점투자자산”이라 한다)한 후 2013년 6월 OOO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이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 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을 각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차입금의 장부상 소멸은 청구법인이 사주일가인 상속인들로부터 채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것이고, 쟁점 투자자산은 지분투자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이며, 이OOO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쟁점접대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 2017.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년 6월말 사업연도분 OOO원을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속인들 중 OOO의 부친 이OOO은 12살에 일본으로 밀항하여 거주하다가 배우자인 OOO와 혼인 후 처가의 도움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며, 사업영역을 호텔 및 사우나업 등으로 확장하여 일본 내에 OOO유한회사 등 4개의 회사(이하 “일본 내 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가) 일본 내 회사들은 사업의 특성상 수입 중 상당부분이 현금이므로 거액의 이익금을 축적할 수 있었고, 1990년대 초반 국가안전기획부 및 신한은행이 외화유치 등을 위하여 망인을 찾아왔으며, 이에 망인은 1995년경 휴면법인이었던 청구법인을 인수하고 일본 내 회사들이 청구법인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금으로 1996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고, 1997년 3월경 지상 24층 건물을 신축(이하 “OOO”이라 한다)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쟁점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하여, 쟁점차입금은 이OOO 등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내 회사들의 이익금이고, OOO의 취득자금이 OOO원에 달하는데 그 많은 현금을 망인의 개인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인 감사보고서에는 차입금의 채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특수한 차입 경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채권자를 기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 2010.7.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딸 이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OOO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권자를 특수관계자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이OOO은 OOO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쟁점차입금의 채권자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OOO는 망인의 상속세 신고를 하던 중에 쟁점차입금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쟁점차입금의 원천은 일본 내 회사들의 이익금으로서 이들이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OOO은 망인과 상속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려 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2012년 6월말 감사보고서의 주석(전기오류수정)에서 전기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차입금은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입금의 채권자가 망인이나 상속인들이 아닌 일본 내 회사들이므로 상속인들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다는 취지로 재무제표에서 차입금을 삭제하였던 것이고, 외부감사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단순히 과거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청구법인의 의도를 왜곡하였던 것이다.

  (마) 이 건은 쟁점차입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자가 실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었는지가 쟁점으로, 감사보고서에 쟁점차입금의 채권자가 이OOO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이 기재된 바가 없고, OOO가 제기한 상속세 소송에서 쟁점차입금의 원천이 일본 내 회사들의 이익금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채권자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다.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OOO 또는 일본 내 회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의 변제를 청구한다면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등의 귀속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관계로 이를 바로 잡고자 삭제하였던 것일뿐 쟁점차입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투자한 회사는 OOO 주식회사로 일본 동경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당시 OOO 주식회사는 투자계획이 있어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제반비용을 차감한 OOO엔을 2011.8.5. OOO은행 계좌(1005-401-8*****)를 통하여 OOO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당시 환율(OOO원이었다.

  (나) OOO 주식회사는 위 투자를 받은 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2013.6.11. 투자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나 당시 환율(OOO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자로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투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이고, 청구법인은 일본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할 것이며, 관련 금액은 원화로만 계산할 경우 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부분은 없다.

 (3) OOO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OOO와 함께 일본 내 회사 및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가) OOO는 청구법인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였고, OOO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OOO는 주로 청구법인으로 출장을 와서 직원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하고 있으나 OOO는 일본 내 회사들 운영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 없어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청구법인의 내부자금 관리 등을 유선상 보고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OOO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정기적으로 대면보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에게 지급된 금액도 상근 직원인 청구법인의 부장이 수령한 급여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접대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OOO는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일본 내 회사들을 운영하였기에 한국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었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 OOO는 일본의 인맥 중 청구법인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이익단체 인사들, 일본 사업가들(이하 “일본 손님들”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으로 초청하였던 것이고 손님 방문시 항공료와 숙식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 일본 손님들 방문시 호텔 숙박비, 항공료는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이고, 와인 등을 구입한 것은 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이며, 첨부한 항공권, 호텔비용 영수증을 보면 OOO가 아닌 일본 손님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바 대표이사의 사적경비가 아니다.

  (다)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숙박비는 접대비이나 계정을 잘못 분류한 것이며, 2015년 7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의 직원 회식비 및 피복비(회사 유니폼)이다.

<표1>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차입금을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켰는바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신축과정에서 사주일가 OOO 외 4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후 상환 및 추가차입을 거쳐 2011년 6월말 기준 부채 OOO원인 쟁점차입금을 계상하였으나 2012년 6월말 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가공부채로 판단하여 장부상 소멸시켰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이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이라면서도 차입금은 존재하지만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의 1995.10.23.부터 1996.5.22.까지 7개월간의 입출금내역 등을 살펴보면 OOO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OOO, 이OOO로부터 지속적으로 조달하였고, 2011년 6월말 기준 OOO, 이OOO 명의 OOO원의 차입금이 확인되며, 이후 차입금 원본에 가산된 미지급이자 OOO원도 부채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은 일본 내 회사의 이익금이 유출되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채권자가 일본 내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이 제기한 상속세 소송 판결문을 보면 망인 OOO과 상속인들이 일본에서 번 돈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각각 들고 왔고, 망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해도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속인들 계좌의 돈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유상증자자금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나타난다(대법원 2017.6.2. 선고 2017두35486 판결).

   또한 OOO가 이OOO과 별개로 제기한 상속세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40)에 계류중이나 이OOO이 제기한 사건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일본 내 회사들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 쟁점차입금이 일본 내 회사에서 유출된 자금이 원천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은 OOO, 이OOO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횡령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가족들 명의의 금융거래를 통해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특별한 증빙이 있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의 장부 계상내용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채권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족들이 횡령하거나 차입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일본 내 회사가 아니라 상속인들인 OOO, 이OOO, OOO인 것이다.

  (라) 2012년 6월말 귀속 법인세 신고업무를 담당했던 OOO법인 소속 회계사에 의하면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가 존재했던 것은 확실하며 차입금 등을 삭제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가 막무가내로 삭제를 주장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OOO 등 가족들 명의로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가 존재하였던 것을 확인한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채권자의 채무면제 의사표시 없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2011.2.11.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가 상속인들의 대표(또는 일본 내 회사의 사실상 지배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차입금 등을 삭제하였고, 채권자 이OOO, OOO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들의 채권에 대한 어떠한 회수 노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2년 6월경 쟁점차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포기의 합의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일본 내 회사들이라고 주장만할뿐 현재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 등재된 차입금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채를 제거하는 등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서도 그 상대계정을 손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상대계정은 정당한 채권자임이 증명되는 자로 대체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 계정(채무면제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쟁점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1.8.5. 특수관계법인 OOO주식회사에 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실질은 지분투자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약정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의 지분 98.7%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 대표자 OOO 본인 및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분 취득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OOO원이라는 고액을 투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투자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나 OOO 주식회사가 특정 투자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고액을 송금하고 2년 동안 방치한바 이는 단순한 자금 유출로 판단되고, 유출한 OOO원을 회수하여야 하였음에도 OOO 주식회사의 주주가 OOO였으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OOO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투자자산 송금일 무렵 OOO 주식회사는 아무런 투자계획이 없었고, 투자약정서상에도 OOO 주식회사의 일반 운영자금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쟁점투자자산은 투자금이 아닌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3)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OOO는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고,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등 쟁점인건비는 업무관련성이 없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에는 여직원 5명, 남자 부장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은 OOO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모든 업무는 일본에 있는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담당업무 및 업무관련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와 같은 비상근임원인데도 OOO의 급여에 대하여는 인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한두달에 한 번씩 입국하여 업무를 관리 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시 OOO는 처분청에 수시로 전화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직접 입국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을 주장했으나 이OOO는 조사기간 동안 전화를 한 적도 없고 세무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 상속세 조사 과정 등에서도 OOO가 한국 관련 재산권 행사를 본인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내부서류 하단에 OOO로 기재한 서류만 일부 제출하였으나 이 서명이 실제 OOO가 서명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업무는 이OOO가 직접 관리하다가 바쁠 경우 민경일이라는 대리인을 국내로 보내 업무를 처리했던 점 등으로 보아 OOO가 청구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접대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숙박비, 선물대, 유흥비 등의 지출에 대하여 ‘일본손님 접대비’라는 사유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호텔이용대금, 여성의류 매입대금 OOO원을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계상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일본 손님들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비로 이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영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그동안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인맥을 동원할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고, OOO 일가가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된 불복절차 진행이며, OOO에는 현재 OOO생명보험 주식회사 1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으로 입주업체 관리직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인맥을 통해 입주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 업체를 통해 입주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접대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비용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삭제한 것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투자자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④ 쟁점접대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와 관련 첨부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6월말 사업연도 결산시 청구법인의 사주일가인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미지급이자인 쟁점차입금을 가공부채라 하여 장부에서 삭제하였고, 2011년 8월 일본 국적의 OOO 주식회사에게 지분투자를 사유로 하여 쟁점투자자산을 송금한 후 2013년 6월 OOO원을 회수하면서 차액 OOO원을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며,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일본 손님 접대비인 쟁점접대비를 각각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장부상 소멸은 청구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고, 쟁점투자자산은 지분투자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이며, 이OOO는 입국한 사실이 없고 업무처리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쟁점접대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본다.

   1)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금․차입금 계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의 주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0.7.1.~2001.6.30.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내역은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2001.7.1.~2002.6.30.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운용자금 및 건물건설 자금으로 차입을 하고 있으며, 1995.10.23.부터 당기말까지 총 차입금 잔액은 OOO원이다. 이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상호합의가 당기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이자비용을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3> (단위 : 백만원)

① 당기

② 전기

   3) 이OOO이 쟁점차입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5.7.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7.6.2. 대법원(2017두35486) 판결로 확정되었다.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망인 OOO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망인과 상속인들은 위 돈을 개인이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나눠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국내에 들고 와 국내 은행에 입금하였는바 가족 사이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망인과 상속인들이 국내에 각각의 명의로 돈을 들고 왔다면 그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망인과 상속인들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에 가져와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상속인들이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은 청구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쟁점차입금과 유상증자 포함)을 상속인들의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일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때마다 가족 모두가 입국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고 가족들의 승낙 내지 협조 아래 증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망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위 계좌의 처분권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과세와는 별개로 2002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를 귀속으로 하여 처분청이 2012.5.23. 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사 건물 신축자금 마련을 위하여 1995.10.23. OOO, 이OOO, OOO(이하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시중은행 이자율로 차입금 총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6.30. 위 대주들과 종전 차입계약서상 1995.10.23.~2002.6.30.의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변경하고, 이를 원금에 가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 변경 차입계약은 대주와 차주 간에 체결된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이므로 실제 지급된 이자비용은 손금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나타나고, 첨부된 서류는 아래와 같다.

   2) 2011.12.5. 상속세 조사시 OOO의 면담기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1년 6월말 감사보고서가 OOO의 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는 각 주주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문제였고, 이 부채는 당시 청구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이OOO이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던 김OOO 회계사와 짜고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가공계상하였던 것이며, 이OOO은 결산서상 OOO원 가량을 빌려준 것으로 결산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해마다 OOO원정도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장기차입금은 사망 전에 망인에게 상환되었고, 1997년경 일본 오사카에서 이OOO가 당시 아버지 회사에서 탈세한 자금 OOO엔을 2차례에 걸쳐 명의를 네 명으로 분산하여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내용이다.

   3) 이OOO은 처분청과 2012.1.13. 문답을 하였으나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가 2012.1.27. 다시 방문하여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아 문답서를 꼼꼼히 열람하고 수기 정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일본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 회사, 사우나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 OOO 회사인 OO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망인은 조국(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1991년경에 아버지와 어머니, 본인, OOO(때때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각자의 자금을 들여와 OOO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다가 당시 건축 중이었던 OOO을 매입하였으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한 자금에 대하여 망인이 주관을 하였기에 가족들이 총 얼마를 가져왔는지 잘 모르고, 본인의 경우에는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10여차례에 걸쳐 총 OOO원 정도를 가져왔으며, 이 자금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번 돈으로 가져온 것으로 당시 일본 내 회사 운영은 망인이 하고 어머니, 오빠 OOO, 본인이 도움을 주었다.

    이 자금은 망인이 일본 회사를 운영하여 번 돈을 차명(제3자)으로 관리하고 있던 예금으로 일본에서 주주들이 증여받아 국내로 가져온 것이고, 청구법인에서 쟁점차입금을 어떤 절차를 거쳐 차입하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1995.10.23. 최초 차입하면서 OOO, 이OOO과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차입하면서 최초 계약서에 준용하여 차입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의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 위 계약서 중 본인 것은 본인이 서명하였으나 나머지 가족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쟁점차입금은 망인이 일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번 돈을 각각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각자가 그 자금을 국내로 가져왔다. 2002년까지는 회사에 자금 여유가 없어서 쟁점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02년부터는 OOO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여 회사 내에 자금 여유가 있었고, 2002년 5월경 세무조사 당시 주주 가수금이 문제가 되어 각 주주별로 가수금 적수를 계산하여 2002.6.30. 결산시부터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민법」상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의 포기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어떠한 형태로든 쟁점차입금의 면제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삭제된 사항만으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는 2017.8.9.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쟁점차입금의 채권자는 일본 내 회사들이라고 진술하였고, 만약 그렇다면 쟁점차입금이 장부에서 삭제되었으나 향후 일본 내 회사들이 이자나 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일본 내 회사들이라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 이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본 내 회사들의 소유자도 결국은 상속인들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장부에서 제각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이상 상대인 수익계정(채무면제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쟁점차입금이 실제 면제된 것이 아니라면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것인 점, 채권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삭제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어 채권자가 채무면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차입금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쟁점차입금의 귀속을 상속인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상속인들인지 아니면 일본 내 회사들인지 여부 및 그 채권자가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사항에 따르면, OOO 주식회사는 1979.3.5. 개업하여 본점은 일본 동경에 소재하고, 회사는 부동산의 매매, 임대, 관리 및 그 중개와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하며, 임원은 OOO의 언니, 15%),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1년 OOO 주식회사와 작성한 투자약정서(총 7조로 구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 일본 현지 법인의 영업 확대 및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투자하고(제1조), 청구법인은 일본현지법인의 지분 98.7%, 일본화 OOO엔을 현금투자하며(제2조), 사업의 지분은 청구법인이 발효되고 투자금액이 실현되는 즉시 위 사업장의 설비 및 자산 일체와 재무, 경영, 영업 인사 등의 포괄적인 지위를 득하고(제3조 제1항)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회사 운영을 각 지분대로 공동 운영하며(제3조 제2항),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정식회계와 법률에 의하여 매월 결산하여 총결산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제4조), 투자금액의 회수는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상호 개인사정에 의하여 투자분에 철수를 원할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투자해지 요구시 공정한 기관의 평가를 거쳐 평가금액을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일시 반환한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사업기간: 2011.7.1.~2012.6.30.)에 따르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쟁점투자자산)이 OOO원이고,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이 동일하며, 2012.6.30. 현재 피투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가결산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주식수 및 지분율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청구법인이 2011.8.5.OOO)을 송금 받은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투자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도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송금하였다가 회수한 내역이 통장거래에 의하여 나타나며, 쟁점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투자금으로 계상된 점,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모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동 투자자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엔화로 같은 금액을 투자 및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된 내역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자산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가 직접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금 집행에 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작성은 사원이 하고 확인은 사원 및 부장이 하였으며, 각 서류 매 장마다 오른쪽 하단에 별도의 결재란 없이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제19조 및 제26조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 직원이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법인이 소재한 국내에 입국한 사실도 없으며, OOO가 법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주요업종은 특별한 전문경영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이고, 결재서류상 OOO의 결재란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2012년 6월말 ~ 2015년 6월말 사업연도 중 2013년 6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OOO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가 없고, 이OOO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비상근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비상근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이OOO를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고, OOO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도 없으며, OOO가 일본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과, 청구법인이 OOO가 결재하였다고 제출한 서류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된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고, 실제 OOO가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주요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OOO가 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OOO가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호텔정산서 등 자료를 보면, 일본 손님들의 숙박비OOO에 숙박함)와 거래처 접대비 항목 등 다량의 자료가 나타난다.

  (나)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하되,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장 건물(OOO)의 임차인은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이었다가 현재는 OOO 주식회사가 전체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접대비에 대한 증빙으로 다량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업종은 부동산임대업(OOO)으로 임차사업자가 1~2업체뿐이며, 처분청 조사시 임차인도 일본 손님의 인맥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입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접대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접대비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항목(직원의 유니폼으로 구매한 것도 여성용 고가 브랜드로 확인되어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접대비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