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8. 청구인들 및 OOO에게 한 2012.1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청구인들(OOO을 제외한 5인)이 확정판결(OOO법원 OOO 2013가합9635, 2014.7.24. 선고)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 OOO원은 2015.2.16.로, OOO이 별도로 반환받은 유류분 중 현금 OOO원 및 토지 지분의 평가액 OOO원은 2015.10.21. 및 2015.10.26.로 각각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은 2012.12.2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5인은 OOO과 그 배우자인 OOO 및 자녀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판결(OOO법원 OOO 2013가합9635, 2014.7.24. 선고)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토지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및 현금을 반환받았으며, 동 소송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OOO도 위 판결 후인 2015.4.20. 및 2015.4.24. OOO으로부터 유류분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 건 토지의 지분(나머지 청구인들 각자가 반환받은 유류분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토지 지분)을 받은 후 2015.5.28. 이 건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4.27.~2016.8.4.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판결 및 상호합의를 통해 OOO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016.8.18. 청구인들 및 OOO에게 2012.1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 모두를 유류분 권리자로 보고 판결문을 토대로 6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OOO이 수령한 이 건 토지의 지분 및 현금은 유류분이 아니므로 OOO을 제외한 5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5인이 제기한 것이고, OOO은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관련 해석(재삼46014-456, 1997.2.27., 조심 2014구375, 2014.3.18. 등)에 비추어 OOO이 취득한 유류분 상당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로 보고 있는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일(2013.7.24.)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2015.4.24.에서야 OOO이 증여로 등기접수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나 기한이 법문을 벗어났다. (2) 법원의 판결문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상속채무액을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반환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그 동안의 증여재산을 다시 가산하면 이중 가산하는 것이므로 법리에 명백히 어긋난다. (3)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판결 후 이미 유류분 권리자인 청구인들 중 5인과 OOO에게 각각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세무전문가로부터 유류분은 상속세 납부대상이고, OOO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처분청의 안내문을 근거로 기한내 신고납부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6.8.18.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의 표지와 별지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으며, 별지내용의 산출내역을 이해하기 힘들고, 처분청에서 보내온 조기결정신청서와도 금액이 맞지 않으며, 조기결정신청서에는 상이한 금액의 통지서가 2부 있어 정확한 금액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처분청의 통지가 잘못된 것이라면 처분청에서는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상속세 신고안내문으로 즉시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만 처분청은 그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혼선을 초래한 귀책사유를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유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분명한 신고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처럼 납세자가 규정에 맞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이 건 토지의 지분 및 현금의 성격은 유류분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에게 확인한바, 유류분 판결 이후 OOO이 OO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OOO은 OOO에게 소송제기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OOO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은 다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동일한 금액으로 OOO에게 유류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비록 등기부등본상 취득사유가 증여로 등기되었다고는 하나, OOO의 진술과 OOO이 증여받은 이 건 토지의 지분OOO이 다른 청구인들과 동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유류분 반환임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2586.)에서도 상속인들 간의 분쟁과정에서 재판상 결정이 아닌 재판외 화해 또는 상호합의로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유류분 반환으로 보고 있다. (2)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 건은 OOO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중 청구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들이 기재한 대로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았음에도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OOO의 경우 증여세 신고안내문 발송일(2015.7.9.) 이전인 2015.5.28.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증여세 신고안내문이 납세자에게 착오나 오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통지한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상속세 계산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질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전증여재산가액 중 유류분 반환액 외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결정결의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OOO 및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무신고 결정결의(납부세액 없음)를 하였다가, 이후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5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문 및 동 소송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OOO도 OOO으로부터 나머지 청구인들과 동일한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유류분(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됨)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후 동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 내역 (나) 이 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원고들(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5인)에게, 피고 OOO은 이 건 토지 중 각 OOO 지분에 관하여 2013.11.2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현금 각 OOO원을 지급하며, 피고 OOO(OOO의 배우자)은 각 OOO원, 피고 OOO(OOO의 자녀들)은 각 OOO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5인이 OOO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각 유류분은 이 건 토지의 OOO 지분(위 <표1> 중 ①) 및 현금 OOO원(위 <표1> 중 ②)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거래내역확인증에서 OOO은 2015.4.20. OOO에게 현금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OOO이 1991.12.1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토지 중 OOO 지분을 2014.9.3. 청구인들 중 5인에게 2013.11.29.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15.4.24. OOO에게도 같은 지분을 2015.4.14.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OOO은 OOO 등으로부터 다른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 건 토지의 지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115조에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한 판결 뿐만 아니라 상호합의로 유류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2서2586, 2013.7.11. 같은 뜻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것인바, 비록 OOO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판결 이후 OOO 등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고, 달리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OOO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중에서 유류분으로 반환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서 처분청은 당초 사전증여금액 중 동 유류분 반환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2016.11.1. 동 유류분 반환금액을 차감하는 증여세 경정감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소송결과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으로 반환된 금액 (나)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평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표3>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 내역 이 중 ‘상속재산가액’은 OOO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전증여재산’은 OOO 등이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합산대상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관련 증여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인바, OOO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 중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후 여기에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유류분으로 현금 OOO원 및 이 건 토지의 지분을 반환(토지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됨)받은 후 2015.5.28. 토지 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인 2015.7.9. 처분청은 OOO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12월경에도 나머지 청구인들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이 건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 국세청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증여’, ‘유류분 반환’ 등으로 기재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자료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동 신고안내문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및 상담전화번호 등이 기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받았을 당시에 세무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유류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반환받은 유류분 중 토지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시점이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받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반환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자의 신고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인들 등의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누락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들 등이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유류분 소송 판결선고일(2014.7.24.)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2015.2.2.)로 보았으나,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나중에 유류분의 반환으로 사전(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 포함)에 증여받은 재산 등이 소급하여 상속재산으로 회복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신고․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분 반환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상호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표4> 처분청이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따라서 청구인들(OOO 제외)의 유류분은 확정판결일(2014.8.14.,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15.2.16.(2015.2.15.은 일요일)을, OOO의 유류분은 실제 반환받은 날인 2015.4.20. 및 2015.4.24.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15.10.21. 및 2015.10.26.(2015.10.25.은 일요일)을 각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②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10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쟁점③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