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6.10.11.부터 2016.12.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전을 대여하고 합계 OOO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청구인에게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이 2017.4.1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1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발송하여 2017.4.1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로(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