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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중-3359생산일자 2017.09.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를 단독 명의로 출원ㆍ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점, ㅇㅇㅇ는 당초 청구법인에게 포장지를 납품하다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사명을 ㅇㅇㅇ로 변경하고,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사용료는 ㅇㅇㅇ의 매출액만을 고려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OO장이 2016.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상표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별지1> 기재의 계열사들 중 ㈜OOO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광고선전비 중 손금 부인된 OOO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제조․판매 및 농산물처리 가공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8.5.23. 설립되었고, 1970년 10월「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으로,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은 OOO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OOO와 OOO가 각 5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77.12.28. “OOO” 등의 상표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OOO를 포함한 OOO㈜, OOO㈜, OOO㈜ 등 계열사들(이하 “쟁점계열사들”이라 한다)은 법인 상호에 “OOO”(이하 “쟁점브랜드”라 한다)를 포함하여 사용하여 왔고, 별도로 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1989년부터 2년 주기로 OOO을 개최한 이래 2012년도에 대회 명칭을 OOO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회 개최 비용 및 관련 홍보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OOO를 포함한 계열사들에게 비용 분담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비용을 지출OOO한 후,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OOO로 계상하였다.

라.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1.부터 2016.6.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2015사업연도 중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료 OOO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광고비를 그룹 차원의 공동 광고선전비로 보아 청구법인 및 쟁점계열사들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중 청구법인 해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접대비 한도 초과사항 등 다른 조사결과 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2016.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브랜드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쟁점계열사들이 “OOO”라는 문자가 포함된 상호(商號)를 쓰고 있어 쟁점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나,「상표법」상 “상표”와「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상호”는 별개의 법률상 개념으로서, 단순히 쟁점계열사들의 상호에 “OOO”가 들어갔다고 하여 쟁점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에 기초한 쟁점브랜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의 주력 상품은 OOO 등으로 동 상품에 대해서는 개별 제품의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룹 차원의 쟁점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상표권에 해당하는 “OOO”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은 ‘OOO 등 OOO 제품 뿐인데, 이러한 OOO 제품이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로 “OOO”브랜드 자체가 시장에서 가지는 초과수익력은 미미하다.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청구법인과의 내부거래가 아닌 외부 소비자에 대한 매출과정에서 쟁점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열사들은 각자 회사의 개별 상표(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쟁점계열사들이 쟁점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본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시가는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율의 중위값인 0.2%를 쟁점브랜드사용료율로 인정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및 쟁점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통계치에 불과하고, 쟁점브랜드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계열사의 매출액에 쟁점브랜드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익(예컨대, 다른 상표를 사용한 매출이나 상표사용과 관련이 없는 임대료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은「법인세법」상 공동비용 안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룹 상표(브랜드) 홍보 등을 위한 공동 광고선전비에 대해 그룹 내 계열사들이 분담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광고선전비 부담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OOO은 당초 청구법인의 OOO 제품 홍보 및 OOO 제품을 통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것이므로,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쟁점계열사들의 공동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비록 청구법인이 당초 행사 명칭(OOO)에서 “OOO”라는 문구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인바, 따라서 쟁점광고비가 쟁점계열사들과의 공동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쟁점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목적에서 개최하는 것이므로 쟁점광고비는 OOO그룹 내 쟁점계열사들의 공동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의 소유자로서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 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것은,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광고비 역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그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브랜드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면, 반대로 쟁점광고비는 온전히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15서4633, 2016.4.18. 참조), 처분청의 처분 사유에서도 상호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그룹브랜드의 개념은 개별제품에 관련되는 상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업 또는 그룹의 명성이 반영된 상호, 상징, 표장 표시이고, 개별상표가 특정제품의 매출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룹브랜드는 기업의 신용도 증대, 대고객 신뢰도 증대, 우수인재 유치 가능성 증대,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OOO의 자법인이 OOO이라는 상호나 OOO을 상징하는 CI를 붙이는 것은 그룹브랜드를 개별 기업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룹브랜드를 무시하고 오직 특정제품에 부여되는 개별 상표권만을 부각하여 당초 과세취지를 오도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OOO의 경우 명함이나 홈페이지, 회사간판 등에 청구법인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OOO, OOO㈜, OOO㈜, OOO㈜, OOO㈜ 등이 채용 공고시에 같은 그룹임을 강조하고 있는 등 동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인지도를 통해 OOO그룹의 전체적인 인지도 상승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쟁점브랜드의 경우 쟁점계열사들이 동일 상호 또는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영향력을 공유하게 되어 초과수익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브랜드가 그룹 차원의 브랜드로 공식 등록․등기되지 않았고, 그 가치가 측정되어 장부에 기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개별 상표권과 구분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국내 대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 상호를 사용하는 개별 계열사들로부터 매출액의 0.05%∼0.8%를 브랜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 중 중위값인 0.2%(사분위값 검토)를 쟁점브랜드의 사용료율로 하여 사용료를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특수한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중위값 0.2%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브랜드의 해외인지도가 낮음을 이유로 쟁점계열사들의 해외 직수출 금액을 쟁점브랜드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특수관계자간 거래한 수입금액 역시 쟁점브랜드의 파워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용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등이 있는바, 쟁점브랜드 사용료율의 경우 업종별 비교에 있어 큰 차이를 불러오지 않는 항목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시장접근법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 대부분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 그룹들의 중위값 0.2%를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들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 행사를 개최한 것이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쟁점광고비는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청구 이유와 배치되고, 당초 OOO이 2012년에 OOO으로 변경된 점에서 동 행사 관련 광고의 성격이 청구법인의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닌 OOO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대한 광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계열사들이 OOO를 팔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미지 광고가 배분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법인세법」상 공동비용 안분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또한, OOO의 제호, 응모 요건 등을 검토해 보면 이는 OOO이라는 개별 법인의 홍보 혹은 개별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볼 수 없고, 광고 하단부에 작게 후원은 청구법인에서 하고 있음을 표기하고 있으나 동 행사는 “OOO”라는 그룹브랜드를 사용한 행사로 쟁점브랜드 홍보가 주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OOO”라는 그룹 명칭 또는 로고를 허여하여 얻는 그룹브랜드 사용료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각종 광고 및 행사 등을 통해 쟁점계열사들이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라고 본다면, OOO은 직접적으로 그룹 광고를 시행한 사안으로 쟁점광고비는 OOO그룹 전체 홍보를 위한 광고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쟁점브랜드사용료 지급건과 문학행사를 통한 그룹광고는 별개의 건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브랜드에 대한 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쟁점광고비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1 청구법인이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①-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쟁점광고비를 OOO그룹 내 쟁점계열사들의 공동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5년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는 당초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 직후인 1996년 5월경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식품 및 포장사업, OOO사업, 수출·입 구매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표1>에 열거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상표명 ‘OOO로, OOO 상표등록 번호 OOO, 상표사용 상품명 OOO로 하여 특허청에 각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1989년부터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인 OOO제품의 홍보와 더불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OOO인 ‘OOO’을 개최해 오다가, OOO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라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부터 OOO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OOO을 개최하였으며, OOO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광고선전비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이 OOO 현황 및 광고비 지출내역 등에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2016년 6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 조사 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브랜드사용료 : 쟁점계열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사용료 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2) 쟁점광고비 : OOO 광고비 중 OOO원은 쟁점계열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그룹 광고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3) 기타 : 접대성 경비(한도액 재계산), 수선비(즉시상각의제), 투자세액 공제(부인) 관련 사항을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2) 청구주장의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열사들의 상호에 ‘OOO’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1) 근래 들어 OOO 등 그룹사들의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공통상표(브랜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다른 지주회사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도 동일 기조하에 이루어졌다.

  2)「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등”을 의미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7호).

  3) 즉,「상표법」상 ‘상표’와「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상호’는 전혀 별개의 법률상 개념으로서, 단순히 쟁점계열사의 상호에 상표권으로 등록한 문자인 ‘OOO’가 들어갔다고 하여 쟁점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는 법률상 전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반한다(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상호’에 ‘OOO’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법인은 70건 이상으로 확인 - ‘DART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사이트 화면’ 참조)

 (나) 청구법인의 등록 상표인 ‘OOO’는 그 실질을 따져볼 때 OOO그룹 계열사들의 초과수익력의 원천이 되는 공동 그룹브랜드라고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의 주력 상품은 OOO로서, OOO는 대표적으로 OOO 상표를, OOO 사업은 OOO 상표를 사용하며, 이들이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인 반면, ‘OOO’는 청구법인이 OOO 출원하여 OOO 등록한 상표이고, 청구법인은 동 상표를 ‘OOO 등 OOO 제품에 사용할 뿐이며, OOO 제품이 청구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2) 이처럼 ‘OOO’ 상표는 청구법인의 비주력 제품인 OOO제품의 상표에 불과하므로 이를 OOO그룹 계열사들의 초과수익력의 원천이 되는 OOO그룹의 공통상표(브랜드)라고 볼 수 없고, 쟁점계열사들은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주문자 상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가) ㈜OOO : 식품사업 부문은 특성상 매입처의 상표 예컨대, OOO 등의 상표를 그대로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자체 상표인 OOO 등의 상표를 사용할 뿐, ‘OOO’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포장사업은 주문자 상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OOO사업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OOO는 제조 책임만 있을 뿐, 제조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이후 이에 대한 판매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OOO가 ‘OOO’ 상표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다.

 나) ㈜OOO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OOO의 원료를 청구법인에 납품함과 동시에 OOO 등의 OOO와 OOO 등의 식자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OOO회사로서, 자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다) OOO㈜ : OOO그룹의 OOO 수입 전문회사로서, OOO이라는 OOO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OOO의 OOO로부터 OOO 등의 원료를 수입하여 포장 가공하여 청구법인 및 ㈜OOO에게 전량 납품하고 있는바 ‘OOO’ 상표를 사용할 여지가 없다.

 라) OOO㈜ :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OOO을 포장하는 사업과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 상표를 사용할 여지가 없다.

 (다) 국내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의 중위값인 0.2%는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수치로 적용될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부당행위임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등 참조).

  2) 쟁점브랜드의 사용은 제3자와의 비교대상 거래가 없는 거래이고,「법인세법」에서도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시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브랜드 사용료율은 OOO그룹 및 쟁점계열사들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통계치를 원용하였다는 점에서 아무런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없이 산정된 점, 쟁점브랜드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계열사들 매출액에 쟁점브랜드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상표사용료는 상표 사용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율 산정에 있어서도 쟁점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사용료율은 그 산정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표사용료 총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국내의 기업들은 외부의 검토기관(예컨대, 회계법인, 기업신용평가사 등)에 의뢰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외부 검토기관 역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사용료율을 산출하고 있는바, 가장 대표적인 상표권 사용료율 평가방법인 ‘브랜드이익 접근법(Integration Approach)’의 경우, 동일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룹 내 계열사 전체의 세전 현금흐름에서 무형자산 기여분을 추출하고, 이 중에서 브랜드 기여도 지수를 곱하여 브랜드 이익을 산출한 다음, 브랜드 이익 중 브랜드 소유권자 창출분 브랜드 이익을 분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산정한다.

  5)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이 처한 여러 사정들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 중 상표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그룹의 일부를 조사하여 계열사 매출액에서 0.05%부터 0.8% 사이의 다양한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중위값인 0.2%를 사용료율로 추출한바, 이는 OOO그룹 및 쟁점계열사들의 매출 규모, 쟁점브랜드 사용 현황, 쟁점브랜드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통계치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라) OOO은 당초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인 OOO 제품의 홍보와 더불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광고비를 쟁점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OOO그룹의 공동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OOO 행사를 개최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행사비용인 쟁점광고비를 단독으로 지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을 처음 개최하였는데, 초기에는 OOO와 관련된 주제만으로 OOO에 한하여 시상을 하여오다 OOO 이후부터 응모자가 대폭 증가하자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의 출품 독려를 위하여 OOO의 주제를 자유 주제로 변경하였고, OOO째부터는 대상과 부문별 금상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OOO 입회 자격을 받는 특전을 부여하였다.

  3) 이와 같이 OOO이 국내 최대 규모의 OOO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자 OOO 작품이 특정 제품과 연계되는 것이 상업성과 연관 있어 보인다는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대신 OOO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OOO부터 기존의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고, 공모 자료 및 OOO 시상대에 청구법인의 상표 전면에 내세워 OOO이 청구법인이 개최한 OOO임을 명확히 하였다.

 (마) 쟁점광고비가 공동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과세논리는 쟁점브랜드사용료에 대한 과세논리와 상호 모순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의 소유자로서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것은,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광고비 역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그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브랜드 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반대로 쟁점광고비는 공동 광고선전비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광고비 중 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광고비는 소유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지출이라고 하면서, 상표사용료 미수취 금액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서 계열사들에게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5서4633, 2016.4.18.).

  3) 따라서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브랜드 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광고비를 OOO 계열사들의 공동 광고선전비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가) “OOO”라는 브랜드는 그룹 공동브랜드로 동 상호를 사용하는 그룹 계열사들에게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므로 미수취 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1) 브랜드의 범위는「상표법」상 상호(서비스표 포함),「상법」상 상호, 무체재산권으로서의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등 사용 형태를 불문한 브랜드 일체로,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 부착이 없었더라도 상호나 CI 사용 사실로 브랜드 사용에 해당되고, 브랜드 사용의 경제적 편익은 제품보증의 의미로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회사이미지 및 지명도 상승, 광고효과, 매출증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 유리 등이 있다.

  2) 예를 들면 OOO의 자법인이 OOO이라는 상호나 OOO을 상징하는 CI를 붙이는 것은 그룹브랜드를 개별 기업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오직 등록된 상표권인 ‘OOO’만을 부각하여 당초 과세취지를 오도하고 있다.

  3) 특히, ㈜OOO의 경우 명함이나 홈페이지, 회사간판 등에 청구법인의 로고(사과 마크)를 사용하고 있고, 채용 공고시 ㈜OOO, OOO, OOO, OOO, OOO 등이 같은 그룹임을 강조하고 있어 동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바, 각 상품에 ‘OOO’가 아닌 자체 브랜드를 표기한다고 하여 제조사 및 유통사의 상호가 ‘OOO’라는 점에서 발생되는 시장의 신뢰나 이미지 제고 등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부정할 수 없다.

  4) 그룹브랜드의 경우 동일제품을 매출함으로써 초과수익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동일 상호 또는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영향력을 공유하게 되므로 초과수익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그룹브랜드가 등록 등기되지 않았고, 측정되어 장부에 기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회계기준상 무체재산권으로 보아야 한다.

 (나) 비교대상 그룹들의 중위값 0.2%를 시가로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들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1)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표권 소유자에게 상표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지급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2) <표5>와 같이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 상호를 사용하는 개별 계열사 매출액의 0.05%∼0.8%를 브랜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바, 동 사용료율의 상․하위 사분위값의 중위값인 0.2%를 쟁점브랜드 사용료율로 적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자신과 쟁점계열사들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중위값 0.2%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해외인지도가 낮음을 이유로 특수관계법인들의 해외 직수출 금액을 쟁점브랜드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특수관계법인간에 거래한 수입금액 역시 그룹브랜드 파워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다.

  4) 사용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바,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익접근법만을 논술하였으나 이익접근법의 경우 평가대상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순경제적이익의 현재가치 평가로, 흔히 DCF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미래의 경제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고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결과값의 변동폭이 커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는 등 사용하기 힘들고, 당초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용료율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나) 원가접근법은 대상자산이 보유하는 미래의 서비스력과 동일한 서비스력을 얻기 위한 필요금액 또는 과거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브랜드 서비스력은 OOO라는 OOO의 압도적인 지위로 인해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힘들고, 과거 투입원가 역시 역사적으로 투입된 원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다) 그룹브랜드는 대외적인 이미지로 인해 사용법인이 대고객 신뢰도 등 상기에서 언급한 영향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업종별 비교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는「법인세법」제89조 제1항 등에 의한 시가 개념에도 부합한다.

 (다) OOO은 “OOO”라는 그룹브랜드를 사용한 OOO으로 그룹 공동 광고가 주목적이므로 공동경비 안분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의 지출이 OOO 행사 관련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쟁점광고비를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에 계상하고 있어 청구이유와 배치되고, 당초 OOO이 OOO부터 OOO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OOO에 대한 광고가 아닌 OOO그룹 전체의 이미지 광고로 봐야 할 것이므로 계열사들이 OOO를 팔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미지 광고가 배분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법인세법」상 공동비용 안분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2) OOO의 제호, 응모 요건 등을 검토해 보면 이는 OOO이라는 개별 법인의 홍보 혹은 개별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볼 수 없고, 광고 하단부에 작게 후원은 청구법인에서 하고 있음을 표기하고는 있으나 ‘OOO’라는 그룹 브랜드를 사용한 OOO임은 분명하므로 쟁점광고비는 그룹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상표사용료 지급건과 OOO를 통한 그룹광고는 별개의 건으로 상표사용료 수취대상 수입금액을 제외한 기타 수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안분한 것은 타당하다.

1) ‘OOO’라는 그룹명칭 또는 로고를 사용 허여하여 얻는 쟁점브랜드 사용료가 청구법인에서 시행하는 각종 광고 및 행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룹 계열사들이 얻는 이익이라면, OOO 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광고비는 OOO그룹 전체 홍보를 위해 직접 지출된 광고비에 해당한다.

  2) 즉, 쟁점브랜드사용료 지급건과 OOO를 통한 그룹광고비 지출은 별개의 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세심판례의 경우 등록된 특정 상표권 관련 사항으로 그룹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된 이 건과는 다른 사례이므로 적용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브랜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브랜드 사용료율인 0.2%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브랜드(“OOO”)를 단독 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점, ㈜OOO는 당초 청구법인에게 포장지를 납품하다가 사업다각화를 위해 OOO에 진출하면서 사명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고, 위 <표1>에 열거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쟁점계열사들 중 ㈜OOO는 명함이나 홈페이지, 회사간판 등에 청구법인의 로고OOO를 사용하고 있고, 채용 공고문에 청구법인 등을 포함하여 동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계열사들은 자체 상표를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의 로고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상표권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상표사용자로부터 순매출액의 0.05%∼0.8% 상당의 상표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처분청이 국내 주요기업의 통상적인 상표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쟁점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 사용료는 ㈜OOO의 매출액만을 고려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라는 그룹브랜드를 사용한 OOO은 그룹 공동광고가 주목적이므로 공동경비 안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 행사를 청구법인의 주력 상품인 OOO제품 홍보 및 판매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1989년부터 동 행사를 청구법인이 주최하면서 관련 경비를 부담한 점, 청구법인은 2012년에 ‘OOO’에서 OOO으로 명칭을 변경한바, OOO라는 문구는 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경비지출 내역을 보면, 매체광고 같은 대규모 광고선전비가 투입되지 않았고, 경비 대부분은 직접적인 대선료, 행사운영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그룹 전체의 홍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공동광고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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