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16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6.2.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무납부하여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28. 및 2016.12.2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해당 지분만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각각 2016.11.28. 및 2016.12.29. 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