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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서-3399생산일자 2017.09.2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2011.2.22.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가 2011년 8월에 일본에 소재한 일정 주식회사에게 지분투자를 사유로 송금한 OOO원은 투자를 가장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가 일부만을 회수한 대표자 가지급금이고,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계상한 접대비 OOO원은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 2017.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OOO가 「소득세법」제128조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4.13. 주식회사 OOO에게 근로소득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지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가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