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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2654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점, oo장학회가 교회에 소속된 내부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장학회의 활동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9. 청구인들에게 한 2014.10.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의 출연금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14.10.1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청구인들은 2015.4.3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1.부터 2017.1.1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OOO에의 출연금 OOO원(이하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한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생명보험의 보험금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17.2.9. 청구인들에게 2014.10.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쟁점출연재산을 OOO에 기부하였고, OOO는 별도의 단체나 법인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장학금 사용용도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OOO를 설립하거나 별도로 쟁점출연재산을 출연한 어떠한 법률행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를 비지정기부금 단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OOO를 별도의 단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OOO와 무관한 OOO의 별도의 행위에 불과한바,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사용된 모든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에 쟁점출연재산을 지급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기부금은 OOO에 기부되었는바, 쟁점출연재산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에 출연된 재산을 교회내 장학회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증(OOO)에 의하면, 재단법인 OOO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고, OOO에 소속된 교회인 사실이 확인된다.

 (2) OOO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14.12.11. OOO에 쟁점출연재산 OOO원을 출연하였고, OOO는 청구인 OOO에게 OOO과 같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내규에 의하면, OOO는 예배위원회, 선교위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장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고, 장학위원회의 임무는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선발된 장학생 관리지도, 장학기금 및 장학사업 계획 수립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설립 취지는 OOO과 같다.

 (5) OOO의 2016년 장학금 지급 내역은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OOO에 소속된 교회이므로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점, OOO의 명칭과 설립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헌신과 쟁점출연재산을 바탕으로 장학사업을 위해 OOO가 운영되었는바, 이는 OOO와 별도의 단체가 아니라 OOO에 소속된 내부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재정사정이 어려운 교인 가정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OOO의 활동이 OOO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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