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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전-2077생산일자 2017.09.01.
AI 요약
요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차명계좌를 이용한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8. 및 2016.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2.1. 설립되어 충청북도 OOO에서 간질환치료제 등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변경 전 상호는 OOO주식회사’이고 2005년 6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

나. OOaaaaa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8.∼2016.2.19.(조사중지기간 2015.1.16.∼2015.10.31. 및 2015.12.29.∼2016.2.16. 포함)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해당 계좌 및 장부를 별도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병․의원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지급하고, 비자금 조성 목적의 가공원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를 공제하여 관련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조사청이 적출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원가 계상 및 매입세액공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 110곳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물의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후,

송금한 매입대금 중 약 15%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 명의 금융계좌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비자금 장부로 관리하면서 병․의원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 수취 금액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 OOO원,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 가공비용 OOO원으로 분산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상기 가공자산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합계 OOO원 및 연도별 가공비용 합계 OOO원을 손금 부인하고 소득귀속에 따라 소득처분(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및 가공계산서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이중 자산 계상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동 금액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하였으며,

<표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원가 계상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며, 2005년 제1기분은 경과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

(2)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한 상품권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2014년 기간 동안 OOO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의 업무목적 사용에 대한 증빙 없이 상품권 구입 영수증으로 증빙 처리하여 허위의 판매촉진비를 계상한 뒤, 위 상품권 구입액 OOO원의 상품권은 병․의원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의 대가인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② OOO원의 상품권은 현금으로 할인하여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③ 그 외 OOO원의 상품권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병․의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현물 지급한 상품권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그 각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였는바, 2016.2.18.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물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부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5년∼2009년의 상품권 중 현물지급액 OOO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2010년∼2014년의 상품권 현물지급 부분에 대한 경정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하였다.


  2005년∼2014년의 기간 동안 현금할인하여 리베이트로 지급한 상품권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그 각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 확인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처분, 귀속불분명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상품권 OOO원에 대하여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불분명의 사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입 및 사용 내역

(단위 : 원)

* 상품권 손금부인액(④)

 a. 2005년∼2009년 : 상품권 현금할인(②) + 사용처(귀속)불분명(③)

b. 2010년∼2014년 : 상품권 현물지급(①) + 상품권 현금할인(②) + 사용처(귀속)불분명(③)

 (3) 기타 가공판매관리비 계상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적 사용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허위 증빙 처리한 비용 및 실지급액보다 과다(허위)계상한 여비교통비, 인건비, 연구비, 기타 가공비용 등 총 OOO원의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장부로 관리하였고,

조성된 비자금을 청구법인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병․의원 의사 등에게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하고, 상기의 가공비용을 판매촉진비, 여비교통비 등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위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였다.

<표3> 기타 가공판매관리비 계상 내역

                                                       (단위 : 원)

 (4) 조사청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탈루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전체 탈루금액으로 본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탈루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6.1.8. 및 2016.3.15. 2005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5> 연도별․세목별 추징세액

                                                     (단위 : 백만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및 2016.6.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의사 등에게 지출한 리베이트로서 세법상 용인되는 손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금을 마련하여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상 지출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방법으로 조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내역을 은닉할 수 없어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조사나 서면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상품권 구입 후 그대로 현물로 지출한 상품권(조사청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뿐만 아니라,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분 및 사용처 불분명분도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형해화함으로써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상품권 구입 후 ‘현금할인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분’ 및 ‘사용처 불분명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영수증 증빙처리, 가공인건비․연구비 계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과다계상하여 비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성된 비자금 및 불법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별도의 비밀 장부로 관리하는 등 수입금액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를 탈루하였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차명계좌를 이용한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은 상품권을 직접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경우보다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더하여진 것이고, 사용처 불분명분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처를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상품권 현금할인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로 지출하거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면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 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품권 구입시의 영수증 등을 허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판매촉진비로 위장 계상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며,

상품권 구입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여 정상적인 판매촉진비로 회계하는 경우 외관상 동 상품권이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회 및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바, 이는 과세관청의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원가의 계상 등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2016년 2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비자금 계좌 및 비자금 장부를 별도 관리하였고, 조성한 비자금은 병·의원 의사 등에게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되었으며,

불법 비자금 조성 목적의 가공원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조세를 탈루하였는바,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조사청은 비자금 장부, 대표자 등 관리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비자금 입금결의서, 비자금 출금(사용) 결의서 등을 확보하고, 비자금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가공원가 계상 및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확인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연도별 탈루 내역

                                                     (단위 : 백만원)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조사

    가) 법인세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처 110곳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실물의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기재하여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후, 송금한 매입대금 중 약 15%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 명의 금융계좌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비자금 장부로 관리하였다.

  조성된 비자금은 주로 병․의원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 수취 매입금액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 OOO원으로 분산 회계처리하였다.

  상기 가공자산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합계액 OOO원 및 연도별 가공비용 합계액 OOO원을 손금 부인하고 소득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다.

   3) 상품권 구입 관련 조사

<표7> 상품권 구입 및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주1」상품권 손금부인액(④)

   a. 2005년∼2009년 : 상품권 현금할인(②) + 귀속(사용처)불분명(③)

b. 2010년∼2014년 : 상품권 현물지급(①) + 상품권 현금할인(②) + 귀속(사용처)불분명(③)

주2」2016.2.18.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범칙처분 심의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현물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부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 않는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2005년∼2009년의 상품권 현물지급액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2010년∼2014년의 상품권 현물지급 부분에 대한 경정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함)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OOO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의 업무목적 사용에 대한 증빙 없이 상품권 구입영수증으로 증빙 처리하여 허위의 판매촉진비를 계상하였다.

  상기의 상품권 구입액 OOO원은 병․의원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의 대가인 리베이트로 지급하였고, OOO원의 상품권은 현금으로 할인하여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으며, 그 외 OOO원의 상품권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비용 계상한 상품권 구입액 OOO원 중 ① 2010년∼2014년의 기간 동안 병․의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현물 지급한 상품권 OOO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 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② 2005년∼2014년의 기간 동안 현금할인하여 리베이트로 지급한 상품권 OOO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 후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며, ③ 그 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상품권 OOO원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귀속불분명의 사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4) 기타 가공 판매관리비 조사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증빙 처리한 가공비용, 실지급액보다 과다(허위)계상한 여비교통비, 인건비, 연구비, 기타가공비용 등 총 OOO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비자금장부로 관리하였다.

  조성된 비자금은 조사법인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병․의원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상기의 가공비용을 판매촉진비, 여비교통비 등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조사청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기의 가공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소득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세부내역 <표8> 기재).

<표8> 기타 가공판매관리비 내역

                                                     (단위 : 백만원)

   5) 기 접대비 부인액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 기 접대비 부인액 손금산입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시 상기의 가공비용 중 OOO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수정신고 및 경정분 포함) 기 손금부인하였는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다.

    나) 소득처분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의 소득처분 대상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급대가) OOO원이다.

  청구법인이 상기와 같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한 비자금 중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병․의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의 리베이트 지급액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5년∼2009년의 상품권 현물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해당 병원 관할 세무서로 자료 파생한다.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동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해당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 파생(기타소득)하고, 그 외 탈루한 소득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에 대하여는 그 귀속을 밝히지 않는 책임을 물어 대표자 상여처분한다.

   6) 조세범칙조사

  2015.2.18.에 실시된 조세범칙처분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차명계좌로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등 가공원가 계상, 사용처에 대한 증빙 없이 상품권 구입에 대한 증빙만을 첨부하여 비용 계상(현금할인하거나 상품권 사용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업무무관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하여 가공원가 계상, 가공여비교통비, 가공인건비, 가공연구비, 기타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그에 따라 조성된 비자금을 별도장부로 관리하면서 관련 조세를 탈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5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행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대표이사 김OOO 및 청구법인(양벌규정 적용)에 대하여 고발 의결한다.

(나) 조사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2.1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 안OOO(2016.2.19.)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그 밖에 과세근거 자료로 2005~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청구법인의 비자금 장부, 비자금 장부 입․출금 결의서, 리베이트 장부, 허위 영수증 샘플 등 관련 자료 샘플 및 검찰 리베이트 수사 범죄일람표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3.29. 선고 2016고합355 판결)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일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16.11.22.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바, 다음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6.11.2.) 중 일부 내용이다.

  (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약사법」위반 혐의) 및 대표이사 김OOO(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2016.5.11.)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재 대표이사 김OOO 및 청구법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그 밖에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공소장[2016.10.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납세고지서 사본, 검찰․경찰청 조사 판매촉진비 내역, 조사청 적출 허위영수증 내역(2005~2014사업연도), 영업일비 관련 내부결재 기안문서, 비자금 장부 내역 샘플 검토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검찰은 쟁점금액 전체를 리베이트로 보지 않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경까지(2010년 이전분은 공소시효 경과로 제외) 의사 등에게 현금 및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로 지출한 금액 약 OOO원에 대하여만 리베이트 제공액으로 기소(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약사법」 위반으로, 청구법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각 기소)하였으며, 그 외 지출분은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판매촉진비 내역을 보면, 현금, 영수증, 주유권 및 샘플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① 현금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돌려받은 금액, 상품권 할인금액, 영업일비 회수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② 영수증의 경우 실제 접대 행위로 사용된 금액과 일부 허위 영수증 증빙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나, 허위 영수증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③ 주유권은 OOO원 단위 소액상품권으로 출장비와 병․의원 등에 소액으로 지출한 것이며, ④ 샘플 등은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제공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성한 금액 이외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영수증의 경우 일부 허위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보존기간이 지난 부분은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보존기한 내의 것도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거나 단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며, 주유권 및 샘플 등 지출액도 일반적인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은 2008년 본사를 경기도 성남시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08~2012사업연도에는 세액의 100%를, 2013~2014사업연도에는 세액의 50%를 감면(공장지방이전 감면)받고 있었으므로,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법인세 등 추가세금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쟁점금액 전체가 리베이트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징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가)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권은 대부분이 주유상품권으로 법인카드로 매입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었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업무적으로 사용되었다.

  통상적으로 상품권 제공행위는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사용이 보편화된 것으로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증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성 비용의 지출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한 상품권을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또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도 2016.11.2.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입 및 지출과 관련한 부분(조세포탈 관련)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데(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상품권 구입시점에 상품권을 구입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이를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지출한 상품권이 리베이트로 지출되었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품권의 구입 및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권 ‘귀속불분명(사용처 불분명)’의 경우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할인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분 및 사용처 불분명분 등 지출방법에 따라서 부정행위 여부를 달리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현금할인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분 및 사용처 불분명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지급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지출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② 과다한 영업일비 지급 후 회수, ③ 허위 여비교통비 계상 후 회수를 위한 허위 기안문 작성, ④ 허위 인건비 계상 후 회수, ⑤ 업무와 무관한 영수증으로 허위의 지출증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성된 비자금 및 불법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별도의 비밀 장부로 관리하였다.

    나) 위 행위들은 모두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 조성 및 그에 따른 조세포탈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위 태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 수익을 은닉하려는 청구법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인바,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수단으로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위를 분산시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 결과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 약 OOO원에 대하여만 리베이트 제공액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그 외 지출분은 정상적인 판촉비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리베이트 지급자 및 수취자 쌍방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기소가 가능한 형사사건의 성격상 리베이트 수취자의 수취사실 부인에 따른 혐의입증이 어려워 기소하지 못한 것이지 해당 지출액이 정상적인 판매촉진비로 확인되어 기소 제외한 것이 아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허위영수증 증빙 등 자금조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판정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수취혐의를 입증한 수취자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으로, 검찰수사 범죄일람표 역시 리베이트 수취자별로 작성된 것이다).

    라) 또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형사절차와는 달리 조세불복절차에서는 비용의 허위․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이므로, 검사가 기소한 부분만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리베이트에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전과 유사한 정도로 유통이 용이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나아가 그 유통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바,

이는 현금을 직접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경우에 비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관하여 수취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나 이에 관한 증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사용처(귀속) 불분명분도 현금할인분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 사용처(귀속) 불분명분의 손금처리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장관리하는 비자금 비밀장부에조차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상품권이 청구법인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사용처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청구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칙회계처리를 분산함으로써 법인세 탈루사실의 발견을 더 어렵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품권 구입시의 법인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품권 구입시의 영수증은 현금성 유가증권(자산)의 구입에 대한 증빙이지, 리베이트 등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리베이트 지출을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 검찰의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입과 지출에 관한 불기소결정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비밀 리베이트 장부를 작성․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할인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현금할인’이라는 별도의 적극적 행위가 존재함에도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부당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형사절차에서는 과세대상 소득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나, 이 건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한편, 조세불복절차에서는 비용의 허위․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 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금액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의 기타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기 접대비 부인액 손금산입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시 상기의 가공비용 중 OOO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수정신고 및 경정분 포함) 기 손금부인 하였는바, 조사청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위 OOO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였다.

  (나) 손금부인 등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조사청은 2005년~2014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급대가) OOO원을 소득처분 대상 금액으로 보고,

그 중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한 비자금 중 2005년~2014년의 기간 동안 병․의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은 다음 <표9>와 같이 OOO원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 <표10> 중 ② 귀속확인 분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매출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표10>의 ③ 기타소득)를 제외한 금액 중 2010년~2014년 기간 동안의 금액 OOO원에 대하여 귀속불분명의 사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표10>의 ④ 대표자 상여 중 음영부분)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연도별 리베이트 지급액

                                                      (단위 : 백만원)

<표10> 연도별 소득처분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가공연구비 및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OOO원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라)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 추가 인정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4년의 기간의 법인세 신고시 감면 대상인 외주가공 매출을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과소 계상한 감면소득 OOO원과 본 건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한 감면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공장지방이전 세액 감면 OOO원을 추가 인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영수증 증빙처리, 가공인건비․연구비 계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및 과다계상하여 비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를 관리 및 지출하기 위하여 비자금 장부 및 리베이트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차명계좌를 이용한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 그 내역이 노출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상품권 지출 증빙으로 허위의 영수증이나 그 밖의 무관한 영수증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형해화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도 2016.11.2.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입 및 지출과 관련한 부분(조세포탈 관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구입시점의 법인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2016.2.18. 국세청 소속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범칙처분 심의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물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부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조사청도 그에 따라 2005년~2009년의 상품권 현물지급액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물로 지급한 분과 현금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분 또는 사용처 불분명분을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입 후 현금할인하여 거래처에게 지급한 부분 및 사용처 불분명 부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