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부-0416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이 건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용역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치과의사로 OOO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방문진료용역을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 용역의 대가로 합계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6.8.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이 법무부 소관의 OOO구치소를 개인의 영업장소로 본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8항 등에 대한 해석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 대상자가 구치소 수감자이고 쟁점금액은 치료비가 아닌 기공료, 재료대로서 구치소의 예산이 아닌 재소자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3.12.17. OOO구치소와 1년 동안의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귀속연도가 2012년 및 2013년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구치소는 진료장소를 지정하였고, 청구인과 동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구치소로부터 재료 지원을 받아 구치소의 진료업무를 도운 것이다. 위 계약의 진료단가를 보면 재소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재료비 명목으로 염가로 계약하였고, 기타 진료가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봉사의 미이다. 또한, 위 계약서 제5조(진료비용 청구 및 지급)에는 ‘치과가 진료를 하고 료비 청구시 예산회계법상 물품대금 지급일에 따라 14일 내에 청구금액을 치과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대급 지급’이라고 기재된 것은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받은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마음대로 진료받을 권리가 없는 재소자의 법적 상황을 나타낸다. 한편, 제6조(준수사항)는 모든 것이 형 집행자 입장에서 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영업이 아님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1항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진료행위를 한 OOO구치소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구치소는 OOO에 의료기관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신고수입금액은 청구인(OOO치과)의 계정별 원장 등에 OOO구치소 진료금액으로 계상된 내역이고, OOO구치소장의 ‘수감자 치과진료내역 자료요청 회신’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107회, 2013년 94회 OOO구치소에서 방문진료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상호 : OOO치과 의원)과 OOO구치소 사이에 체결된 수용자 자비진료(치과) 계약서(2013.12.17.)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7.8.16.)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이 자신이 아닌 손OOO의 진료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기타 구치소 진료가 봉사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치과의사 유OOO의 사실확인서(2017.7.18.)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13.12.4.부터 OOO구치소에서 진료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자신의 방문진료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자신이 수취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구치소는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봉사활동을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재료대 등 실비에 불과한바, 이를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구치소장은 청구인이 2012년 및 2013년 방문진료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의 2012년 계정별 원장 등에 OOO구치소 진료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OOO구치소에 방문진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구치소에서 진료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OOO인바,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용역이 봉사 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