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7.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6.~2016.10.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OOO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 OOO원만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OOO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7.1.9.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2) 위 대법원 판례는 OOO의 명의를 빌려서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한 사무장에 대한 판례이고, 청구인으로부터 OOO 명의를 빌려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수임료를 받은 OOO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3) OOO 위반 1심 판결문을 보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 수임료가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회생․파산 관련 수임료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1년 1월부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OOO은 처분청이 과세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직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회생․파산팀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건당 OOO원 상당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업무를 OOO에게 맡긴 후 매월 수임료를 배분받았으며, 배분받은 수임료 중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은 민․형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OOO은 청구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하며서 수임료를 OOO의 계좌로 받았다 하더라고 관련 수입을 배분받기로 한 점 등 전반적인 OOO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으로 회생․파산 수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OOO에게 과세할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OOO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쟁점사업장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공급가액) OOO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은 OOO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2016고단1821, 2016.7.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2016고단3698, 2017.5.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1~2015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회생․파산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OOO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회생․파산 관련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2.4.1.~2014.2.28. 기간 동안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