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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7-중-2586생산일자 2017.09.0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임야 2,374㎡, 같은 리 583-20 임야 25㎡, 같은 리 583-16 임야 53㎡를 OOO에, OOO 임야 259㎡, 같은 리 583-17 임야 48㎡를 OOO에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3.2. 공장부지조성공사 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배수로공사 비용 OOO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중 배수로공사 OOO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고, 쟁점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송금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공장부지조성공사대금에 대한 송금확인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에 대해 해당 물건의 취득․양도시점OOO과 공장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시점OOO 및 공사비용 지급시점OOO이 불일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 해당 비용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