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2892
생산일자 2017.10.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법인에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000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8.10.1.~2013.3.15. 기간 중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이 이 건 법인의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12.4.25.~2012.6.7. 44일)에 상응하는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람은 김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첫 번째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김OOO가 임의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명의도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건 법인은 김OOO에게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동 법인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OOO는 이에 따르면서 동 법인의 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인인 곽OOO에게 ‘사내이사’로 등재할 2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곽OOO은 친분관계(같은 직장에 근무)가 있었던 청구인에게 이에 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곽OOO에게 본인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김OOO는 당초 청구인과 곽OOO 간의 약속(단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한다는 취지)과 다르게 임의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아니라 동 법인과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주식(이 건 법인이 발행한 전부이고, 경영권을 포함함)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이 건 기간 전인 2012.4.18.) 하게 된 것이다(청구인은 2017.3.2. 김OOO와 김OOO을 각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방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와 같은 정황에서 김OOO는 본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에도 위와 같이 임의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곽OOO도 유사한 취지의 확인서 작성․제출).

   두 번째로, 청구인은 이 건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을 뿐 이 건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다.

 청구인은 이 건 기간을 포함한 2012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1.1.~10.31. OOO)를 하면서 급여(OOO원)를 받았을 뿐(이는 처분청․OOO이 각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간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내역을 통해 입증됨), 이 건 법인에 대해서는 그 현황(사업장 소재지 등)도 모르는 실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기간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법인이 세법상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실질과 무관하게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기 전의 것)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23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목적으로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도장을 제공한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반면, 제출한 증빙자료(본인 모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김OOO․곽OOO의 확인서 등)로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동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김OOO)이 따로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이 검찰에 김OOO와 김OOO을 각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방조의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사실은 소송에 의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님).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세무서장은 이 건 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자, 2014.2.10.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그 소득금액(OOO원, 같은 금액이 익금산입됨)을 결정하여 동 법인에 법인세(OOO원)를 고지하고 위 소득금액을 김OOO[동 법인의 폐업 직전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재직기간 : 2013.2.1.~2013.3.15.)]의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16.5.13. 이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외 2인(2012년 중 대표이사로 재직)의 상여(재직기간으로 안분하였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한 것은 이 건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인 OOO원)로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1> OOO세무서장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변경) 내역

(단위 : 원)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아래 <표2>ㆍ<표3>기재의 이 건 법인과 관련된 대표이사ㆍ주주의 변동 내역 등) 및 2016.11.8.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2>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국세청 전산자료)

<표3> 이 건 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국세청 전산자료)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2012.4.18.(이 건 기간 전) 청구인과 이 건 법인(대표이사 정OOO) 간 체결(김OOO 및 전 대표이사였던 김OOO이 각 입회보증인 및 입회인으로 되어 있음)된 주식(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그 발생주식의 전부(OOO)를 OOO원)]를 양도함과 더불어 그 경영권 및 채무도 인계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

  (나)2017년 4월 중 작성된 김OOO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살펴보면, 김OOO는 청구인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김OOO․정OOO과 더불어 위 (가) 기재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초 본인의 배우자(임OOO) 또는 이OOO(곽OOO에게 요청하여 사내이사로 등재한 사람)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이들보다 어리고 융통성 있어 보이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본인인바, 이 건 과세처분을 본인에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2017.4.11. 작성된 곽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살펴보면, 곽OOO은 이 건 법인이 김OOO에게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동 법인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OOO가 이에 따르면서 동 법인의 임원을 교체(동 법인을 인수하여 담보 등을 받을 필요에 따른 것)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그 대표이사(김OOO의 배우자가 맡기로 하였음) 외에 사내이사로 등재할 2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에 응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단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한다는 취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받아 김OOO에게 주었을 뿐, 청구인의 경우 위 (가) 기재의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고 그 의사와 무관하게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2017.3.2. 서울중앙지방검찰장장에게 김OOO와 김OOO을 각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방조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마)OOO이 2017.2.10. 발급한 것) 및 소득금액증명서(처분청이 2017.2.13. 발급한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년 중 사업장의 직장가입자(1.1.~10.31. OOO 주식회사)로서 OOO원의 근로소득(과세대상 급여액)이 있었던 것(이외에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었음) 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의 2012년 중 체불임금의 발생 및 관련 소송 등 내역[①체불금품확인원(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3.6. 발급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12. 선고 2013고정2435 판결(「근로기준법위반 관련), ③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5.자 2014타채30956 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7.11.~2012.6.14. 기간 중 OOO 소재)에 근무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임금 합계 OOO원(2012년 4월6월 기간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법원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동 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청구인의 동 법인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4. 선고 2013가소307058 판결)에 따른 것]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곽OOO은 동 법인의 임원 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김OOO는 2015.7.28.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당초 2014.3.27.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김OOO이 같은 날부터 2015.7.27까지의 기간 중 같은 직위에 재직)되었으며, 이OOO(청구인과 더불어 사내이사로 추천된 사람)은 2012.4.18.~2014.3.27. 기간 중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7.8.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곽OOO과 함께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하였고, 곽OOO 역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OOO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인 체불임금의 발생 및 관련 소송자료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 혐의로 김OOO를 검찰에 고발한 점, 김OOO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대표자는 김OOO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