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중-1103생산일자 2017.08.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소매매출 가능한 상품은 모두 권장소비자가로 판매되었다는 전제하에 소매매출 가능한 원가액에 총매입액 대비 권장소비자가의 평균 비율을 곱하여 소매매출추정액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로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소매매출금액을 다시 추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가 수기로 작성한 OOO 장부 중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장부를 기초로 하여 동 장부에서 중복으로 기재되거나 사실과 달리 왜곡된 부분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OOO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다만, 처분청이 기산정한 OOO의 매출누락액OOO원을 한도로 한다),

 2. 처분청이 OOO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판매대리점인 OOO의 대표자로서, OOO은 OOO에서 OOO를 구매하여 OOO 등 대리점 및 최종소비자에게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3.부터 2016.11.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OOO가 수기로 작성한 OOO 장부(이하 “장부①”과 “장부②”라 한다) 중 장부②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OOO은 매출액을 추계하여 OOO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OOO의 매출누락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OOO의 매입액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장부②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허위․가공의 매출기록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탈세제보자는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작된 매출장부를 만들어 보복성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탈세제보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OOO원을 절도․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상하고 퇴사하였으나, 퇴사후 변상금 OOO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미리 조작하여 준비해 두었던 허위장부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나)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장부②는 도저히 정상적인 장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허위․가공의 조작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장부②는 2015년 초부터 탈세제보자가 2013~2015년의 매출기록을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장부임을 제3자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고, 장부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을 치료받던 OOO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대금을 수금할 때마다 장부에 사인을 하여 결재하였는데 장부②에는 수금 사인이 전혀 없다. 장부②에 “카드매출”, “통장입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실제 카드결제, 통장입금 기록에 없으며, 반대로 실제 매장에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와 통장입금 기록은 장부②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 구매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매출이 기록되어 있고, 수금장부의 생명인 합계・월계가 정확하지 않은 곳이 많다.

  (다) 허위・가공의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일지라도 장부의 진실성과 과세근거로서의 적격성 및 제출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한 후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장부②에는 누가 보더라도 확인 가능한 수많은 조작・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라) 처분청 임의대로 청구인의 매입액을 추가 계상하는 것은 초법적인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은 장부②의 매출가액이 원가 대비 OOO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허위장부에 의한 매출가액의 적정성 검토는 하지 않고, 해당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 OOO원을 부외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처분청 스스로 아무 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과세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입증 없이 소매매출액을 추계하고, OOO에 대한 도매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를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 외 현금수입을 근거로 세무사를 통해 적법하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상품 매출‧매입장 등)를 기장하였고, 동 장부 등을 기초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소매매출의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불내역을 기재한 재고목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2015년에 과장광고에 따른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분실되었기 때문인바, 재고목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부 등까지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장부 또는 증명 자료 등의 내용이 상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추계할 수 있도록 추계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추계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명확한 추계요건의 입증 없이 청구인의 소매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81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장한 장부 외에 별도의 장부(이중장부)를 만들어 탈세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반면, OOO의 경우 같은 세무사가 기장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경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OOO%로서 국세청 통계연보상의 2015년 소매업 평균 부가가치율인 12.8%를 상회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소매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OOO원을 도매매출을 하고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OOO의 경정 후 부가가치율이 터무니없이 높게 계산되자, 아무런 근거 없이 OOO에 도매매출을 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소매매출액이 추계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적용한 추계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집행기준 57-0-3에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경우 동업자와의 권형,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실제 매출형태에 비추어 볼 때 소매매출분이 모두 권장소비자가로 판매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실제 매출형태를 보면, 1+1으로 할인판매하는 상품, 덤‧미끼상품, 체험용 상품 등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거나 염가로 판매하고 있다. 모든 상품이 권장소비자가로 판매됨을 전제로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비율에 의해 경정한 결과, 소매매출액의 부가가치율은OOO%로서 동종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소매매출액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약 OOO%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전체 소매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 추계과세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OOO), 처분청은 추계 사유와 방법에 대한 합리적 입증 없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막연한 추정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경정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벌금상당액의 통고처분까지 한 것은 가혹하므로 OOO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의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OOO에게 기록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장부를 기록‧관리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장부②는 OOO가 1~2년 후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결재가 없고, 날짜순서의 오류, 장부내 월합계의 오류, 허위의 카드결제내역 및 실제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록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장부는 판매일보 및 매출장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외상매출금 회수․관리를 위한 외상장부로 보여지는바, 외상장부는 장부의 특성상 일정시점의 외상매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매출장처럼 일자별, 매출처별로 일목요연하지 않을 수 있다. OOO는 장부② 외에 장부①에 외상매출금 기록을 청구인의 결재용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장부②는 또 다른 외상매출금 장부로 장부①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의 장부로서 실질적인 외상매출금에 근접한 장부로 판단된다(일부 OOO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할 수는 있어도 가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성실신고를 주장할 뿐 OOO의 매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시 판매일보 등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개별 제품별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OOO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3)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장부기록 및 전사적 기록 등 실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OOO 관리인인 OOO가 비록 절도, 횡령으로 피소되었더라도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수기장부를 기록하고 청구인이 서명하는 등 장부②의 신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장부②를 근거로 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OOO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분개장 등이 포함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고 있고, 이와 같은 장부기록을 토대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OOO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②의 입금란 및 잔액란의 금액을 합하여 OOO의 전체 매출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 잘못된 계산식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장부①은 날짜, 이름, 입금, 잔액, 확인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①의 중간 중간에 화이트로 지우고 덧쓰거나 추가로 기록한 흔적 등이 있어 장부①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부②는 날짜, 이름, 입금, 잔액, 비고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고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인은 OOO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허위․가공의 조작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부②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 및 회계 등을 담당하던 직원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6.12.29. OOO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고소장에는 OOO가 일일매출현황 및 미수금 등 회계업무가 수기로 작성되는 것을 기화로 장부에 카드로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판매대금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각서(2015.11.26.)를 제출하였는바, 위 각서에는 OOO의 공금 횡령에 대해 OOO원을 2015.11.27.까지 나머지OOO원을 2015.11.30.까지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장부②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고객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장부②에 기록된 2013~2015년 신용카드 매출기록과 카드회사를 통해 조회한 실제 카드매출 승인내역이 OOO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부②의 신용카드 매출기록과 카드매출 승인내역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부외 매입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부②에 근거하여 OOO의 매출누락액을OOO원으로 산정한 후 매출액이 원가의 OOO배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임의로 부외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답변서에서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판매일보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은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총매입액 대비 권장소비자가의 평균 비율을 이용하여 OOO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2013년, 2014년 및 2015년의 총매입액 대비 권장소비자가의 평균 비율을 각 OOO배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OOO로부터 매입한 총매입액 대비 권장소비자가가 확인된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비율로 산정한 것인바, 예를 들어, 2014년의 비율 산정내역은 OOO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본사의 지시에 따라 매월 사은행사 형태의 판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영업 프로모션 시행내역 확인의 건” 문서(2017.1.20.)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또한, 청구인은 고객이 제품가격 할인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상품에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 및 체험장 방문고객에게 방문 횟수에 따라 미끼상품으로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상품은 체험장에 설치하여 하루 수십명에 이르는 고객들이 체험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차) 조사청이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11.14.)의 주요내용은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장부②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장부②는 입금란과 잔액란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금이 수회에 걸쳐 입금될 경우 해당 행을 재작성하여야 하므로 매출내역이 중복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OOO를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OOO는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OOO원을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부①에는 청구인의 결재가 있는 반면, 장부②에는 청구인의 결재가 없고, 장부②는 장부①을 작성한 이후 OOO가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실제 매출내역과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장부②의 입금란과 잔액란의 금액을 합하여 청구인의 전체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직접 결재한 장부①를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하되 동 장부상 중복으로 기재되거나 사실과 달리 왜곡된 부분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OOO의 매출누락액은 장부②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액 OOO원을 한도로 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OOO의 매출액을 추계하면서 OOO의 매입액에서 도매매출액 등을 차감하여 소매매출 가능한 원가액을 산출하고, 소매매출 가능한 상품은 모두 권장소비자가로 판매되었다는 전제하에 소매매출 가능한 원가액에 총매입액 대비 권장소비자가의 평균 비율을 곱하여 소매매출추정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특성상 1+1 행사 등 다양한 영업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체험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영업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실제로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소매매출금액을 다시 추산한 점,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자의적 방법으로 추산해 본 매출액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②가 인용되어 쟁점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