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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전-2849생산일자 2017.08.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5.10.31. 대전광역시 OOO 답 2,1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16.5.17. 쟁점농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6.7.19.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6.11.23.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2017.5.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하며, 해당 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인 2017.1.31.부터 90일 이내인 2017.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거부 통지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17. 5.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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