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3.29. OOO 소재 OOO(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함)의 대표자로, 쟁점관리단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1. 쟁점관리단이 관리인(대표자) 선임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유번호 부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 등록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쟁점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이 건 고유번호 등록 거부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