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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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서-1348생산일자 2017.06.13.
AI 요약
요지
쟁점1금액은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3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4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