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통지” 공문(조사과-694, 2017.6.26.)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조심 2016구2552, 2017.6.22. 등)으로 원납세의무자인 OOO(106-88-0****)에 대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2017.6.23.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7.6.28.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