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6.8.1. 청구인 OOO에게 한 2013.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상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4.6.2. 사망하여 2014.12.2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을 OOO원, 채무 및 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2016.6.9.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들이 다음 <표1>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8.1. 청구인 OOO에게 2008.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을,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2008.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출생 시부터 1급 시각장애인이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도 사별(1991년) 또는 이혼(지병, 2010년)하는 등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들의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2008.12.1.과 2013.10.1.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20여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다만 피상속인은 본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매달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부양대가를 이체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명서류에 따르면 OOO은 피상속인을 위해 간병비(매월 통장지급), 변호사비용(직접 지급), 병원비․약국조제비OOO를 지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직접 모시고 다녔음을 입증하는 것(피상속인의 의무기록증명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비․식비 등의 증빙을 모두 제출하여 부양사실을 입증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의 이체액 중 일부는 이미 봉양대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조사 당시 관련 증빙(피상속인의 진료확인서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 자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금액도 없으며,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았던 사실도 없다.
(4) 2013년도 기준 병원비 OOO원과 일반 사회통념상 생활비, 교통비 등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OOO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한 1991년 이후 23년간 지출된 부양비용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50%가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역술가(미등록사업자)로 활동하며 상당한 현금자산을 축적한 반면, OOO의 1990~2014년 연평균 소득금액은 OOO원이고, OOO의 소득 역시 소액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은 1981년 분가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 주소지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간의 봉양대가에 대한 지급 관련 계약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
(2) 2008년 증여액OOO의 출처는 피상속인 소유 주택OOO의 매매금액 중 일부로서, 청구인들은 이를 증여받아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OOO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했고, 2013년 증여액OOO은 상속분배를 우려한 OOO이 자택 인근OOO에서 상속재산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2010년 이후 동 계좌의 주 인출지점이 OOO 지점으로 파악됨).
(3)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 시 대형마트 생필품 구입비, 택시비 등 교통비, 대학교 구내식당 카드사용비, 병원비 등 영수증을 제출하며 피상속인에 대한 봉양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 영수증 등은 OOO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으로 본인가족(OOO, 자녀 2인)의 단순 생활비 사용내역으로 보이고, 병원비와 관련한 실제 피진료자가 신장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OOO 본인에 대한 것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액인지에 대한 구분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진료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정황 및 상속세 조사 시 파악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등으로 판단할 때, 피상속인은 독립생계 유지능력이 충분하며, 청구인들보다 더 활발한 경제활동(더 빈번한 금융거래와 다양한 금융투자 활동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피상속인이 오히려 청구인들을 부양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의 이체액 중 일부는 이미 봉양대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이 지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50%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출한 의료비 및 부대비용임을 주장하며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의 계좌․카드사용내역 및 관련 의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나) <표2>의 내역 중 2008년 12월 이후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진료비 부담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OOO의 계좌 주요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 계좌내역(1995년~2014년)을 살펴보면, OOO에서 주로 공공요금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부족해질 때 OOO원이 현금 등으로 입금되었으며, 또 다른 OOO에서 주로 OOO원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졌고, 2008.11.3. 현금으로 OOO이 입금되어 2008.12.1. OOO원이 대체 출금되었다.
2) OOO 계좌내역(1998년~2014년)을 살펴보면, OOO에서 주로 OOO원의 카드대금이 인출되었고, 인출시기에 맞추어 해당 금액이 OOO 명의로 입금(폰뱅킹, 2012년 이후 사실상 거래 종료)되었으며, OOO에서 주로 OOO으로 OOO원이 출금되었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명의로 OOO원씩 입금(2009년 이후 사실상 거래 종료)되었으며, OOO에서 OOO 명의로 OOO원(월 OOO원 수준) 및 OOO이 입금되었고, 카드대금(청구인들의 의료비 사용 소명내역과 일치)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또 다른 OOO에서 2013년 6월 이후 요양비용 관련 비용이 폰뱅킹으로 관련자OOO에게 이체OOO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소득 수준(1990~2014년 신고소득 연 OOO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할 정도로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동일 주소지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생활비 등(대형마트 생필품 구입비, 택시비 등 교통비, 대학교 구내식당 카드사용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병원비OOO 및 사회통념상의 생활비OOO 등을 제시OOO하고 있으나, 병원비는 제출된 증빙상 연간 합계 최대치(2013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산정액 또한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봉양대가 인정에 대한 산술적인 경감률로 50%라는 수치를 주장하며 부과 세액의 50%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상속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병원 진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병원진료증빙상 OOO이 진료 시 피상속인과 동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 피진료자가 OOO이 아닌 피상속인임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진료비와 2013년 5월 이후에 지출된 피상속인의 요양비용을 OOO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했음이 OOO 명의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합계 OOO원은 사회통념상 청구인들이 해당 기간(2008년 12월 이후) 동안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