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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4238생산일자 2017.04.0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