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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6-서-3313생산일자 2017.05.11.
AI 요약
요지
마담PR비는 고객유치나 유흥접객원들의 관리대가로 수령하고, 청구인이 마담들에게 예약매출액의 일정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마담 PR비의 실질은 마담들이 실적에 따라 정산받는 판매수당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인별 마담 PR비 지급내역서와 판매일보 및 월별 결산표에 기재된 부외경비(급료)내역 등을 기초로 실제 지급한 마담 PR비와 부외경비(급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 공동(지분 7:3)으로 2007.10.1.부터 2015.1.16.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7.10.1.부터 2013.6.27.까지 같은 장소 지상1층에서 “OOO”(“OOO”와 함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을 명의자로 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16.부터 2015.10.27.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누락과 신용카드 결제시 봉사료 과대계상의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급대가 합계 OOO원(총 수입금액 OOO원 - 봉사료 OOO원 - 기 신고금액 OOO원)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5.12.7.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2013년 제1기분 합계 OOO원 및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2007년 10월분~2013년 2월분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2007년~2013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이의신청(조사청 및 OOO국세청장)을 거쳐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검찰에서 제공한 판매일보와 월별 결산표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쟁점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은 OOO원(공급대가, 매출액 OOO원 + 봉사료 OOO원)이고, 여기에서 기 신고 매출액 OOO원(공급대가)과 봉사료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월별 결산표를 실제 장부로 보아 기존에 세무신고한 봉사료는 허위 과대신고한 것으로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월별 결산표에 기재된 OOO원만 봉사료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마담 PR비로 지급한 OOO원은 매출액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하는바, 동업자인 OOO도 위 금액이 봉사료로 실제 선지급(계약매출액의 15~20%)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봉사료) 지급명세서나 OOO이 작성한 손익계산 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마담 PR비 전체를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마담은 청구인과 고용관계 없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봉사료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이 없고, 유흥접객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수령한 봉사료 상당액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마담에게 지급한 PR비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후,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마담에게 PR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동 비용의 성격이 세법상 봉사료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동 비용을 봉사료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 있어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마담에게 예약매출액의 15~20%를 마담 PR비로 선지급한 사실이 동업자 OOO의 진술, 고소자료, 약속어음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 설령 마담 PR비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나와 부외경비인 급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OOO원의 신고되지 아니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검찰이 확보한 판매일보 상에도 나와 있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동업자 OOO이 검찰에 제출한 일보와 월별 결산표는 쟁점사업장의 것으로 사업장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총 매상, 현금, 카드입금, 봉사료, 차액금, 팁 할인 등으로 일보 및 월결산표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장부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각 과세연도별 총 수입금액 및 매출누락 금액을 경정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2008년~2013년 기간 중 신고 신용카드봉사료 금액은 총 결제금액 OOO원 중 OOO원으로 신용카드봉사료 금액비율이 신고 수입금액 대비 58.3%에 달하는바, 이는 실제 장부에서 확인되는 총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봉사료금액비율 34%(총 수입금액 OOO원, 봉사료 OOO원)에 비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비정상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마담 PR비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금융증빙자료, 지급 사실을 기재한 원시장부, 마담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마담 PR비는 고객이 종업원 몫으로 준 봉사료가 아니고, 청구인이 마담을 초빙하는 대가로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청구인이 스스로 준 금액이므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청구인이 마담 PR비 지급근거로 제출한 마담 PR비 정산내역은 청구인이 아가씨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신고한 봉사료 내역 중에서 발췌한 명세로 봉사료 해당 여부나 필요경비 계상 여부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이 마담 PR비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및 영수증, 금융증빙자료, 기재한 원시장부, 마담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마담 PR비 관련한 봉사료 정산내역도 없으며, 청구인이 마담에게 PR비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 3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마담 PR비로 지급한 것인지 채권․채무인지 여부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급료가 기재된 일보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일보상의 ‘급료란’의 기재액 OOO원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당해 심판청구에서는 일보상 급료 OOO원에서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계상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계상액 OOO원은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기타 급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마담 PR비는 청구인이 봉사료로 착오하여 신고누락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부가가치세 예비적 청구)

 (3) 마담 PR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소득세 예비적 청구)

 (4) 청구주장 부외경비(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상 청구인의 2007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 총 OOO원을 추가한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 OOO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2007년 10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00건 OOO천원은 별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상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 내역이 없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 수입금액에 OOO원(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 중 청구인 지분인 70% 해당 금액)을 추가한 OOO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총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액 및 봉사료 금액은 <표2>와 같은바,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가 점유하는 비율은 평균 58.39%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이었던 OOO이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판매일보 및 월 결산표에 나타난 총 매출액 및 봉사료 내역 등은 <표3>과 같은바, 총 매출액 중 봉사료(차액금, 팁할인 포함)가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34.25%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인 OOO의 고소 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판매일보상 총 매출액 관련 월별손익계산 내역은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이 마담 PR비로 주장하는 OOO원은 총 매출액 대비 15%, 18%, 20%의 비율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월별손익계산내역서의 작성 근거로 월별 세부 매출내역 및 지출내역서, 월별 결산서, 종업원 급여지급대장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2. <표5>에 기재된 마담 PR비 명세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봉사료 신고내역서상 연도별․인별 마담 PR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원천징수내역 포함),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마담 OOO와 OOO가 자신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각각 액면가 OOO원 2매 및 OOO원 1매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마담에게 PR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OOO가 각각 액면가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급료) 지급관련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표6>과 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부외경비는 판매일보상 급여내역(일보금액)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포함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계상금액(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급료가 기재된 판매일보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일보상의 ‘급료란’의 기재액 OOO원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당해 심판청구에서는 일보상 급료 OOO원에서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계상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결과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계상액 OOO원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급료지급자 명단(누적 OOO명)에는 사업소득자로 기 원천징수신고된 OOO명(청구인 포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5년 11월 작성한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은 명의대여자로 실자업자는 청구인과 OOO이 7:3의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판매금액 누락 및 봉사료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총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원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청구인 OOO원, OOO원)한 사실을 적출한 후, OOO과 OOO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적출 상세내역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 등을 기재한 2007년 10월~2013년 2월 중 판매일보와 월보에 의거 총 판매금액 OOO원에서 봉사료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이 주대(주류대금)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누락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에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OOO의 신고 소득금액 OOO원을 더한 OOO원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자 의견으로, 청구인과 OOO은 타인명의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실제 판매실적대로 작성한 판매일보와 월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금매출 OOO원의 신고누락 및 봉사료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 OOO원(소득세법상 신고누락금액으로 명의자 OOO의 신고수입금액을 차감)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9) 조사청이 2015년 11월 OOO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세범칙행위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원시증빙서류로 마담별 일일매출현황표인 조판지를 파기토록 지시하여 주문내용, 결제금액, 결제방법 등을 은닉하였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등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5.10.16.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OOO구치소 공무접견실에 방문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OOO이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작성한 판매일보 및 월 결산표상에 기재된 총 매출액 OOO원이 실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총 매출액의 20% 가량이 마담 PR비로 선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나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금융자료나 원시장부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며, 전체 봉사료가 매출액의 55% 정도가 됨에도 처분청이 산정한 신고누락 금액 OOO원은 단순히 판매일보 및 월별 결산표에 의해 산정되어 있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5.10.5. 조사청 사무실에서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자였던 OOO과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매출관련 원시증빙서류인 조판지를 근거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일보 작성 후 바로 찢어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과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는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매출액에 대해 편의상 주대와 봉사료 비율을 임의로 5:5로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봉사료는 아가씨에게 주는 팁을 의미하고, 차액금은 손님으로부터 1개월간 룸TC로 받은 비용을 익월 초 마담을 통해 아가씨와 새끼마담에게 주는 비용을 의미하며, 팁할인은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을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고, 마담 등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판매일보 및 월별 결산표를 통해서는 알 수 있고 정황은 있으나 관련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12) 청구인의 이 건 관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한 OOO법원의 1심 판결(2016.8.11. 선고 2015고합852,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 타인을 명의자로 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 등 장부를 파기하였으며,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실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합계 OOO원을 축소․허위신고 하였고, 이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사실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마담에게 지급한 PR비는 봉사료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마담들과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선지급 PR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일관성,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OOO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 경리직원인 OOO이 수사기관에서 마담을 데려올 때 계약금액의 18%~20%의 돈을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과 쟁점사업장의 마담인 OOO가 OOO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마담 OOO가 발행한 OOO원권 약속어음 및 마담 OOO가 발행한 OOO원권의 좌측 상단에 “P.R"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마담들에게 PR비를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이 정산을 하면서 OOO이 작성한 손익계산내역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월별 결산서에 마담 PR비 지출내역이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마담들에게 총 OOO원의 마담 PR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쟁점사업장에서 마담의 역할은 자신이 직접 유흥행위에 종사하기 보다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고 자신은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마담에게 지급한 마담 PR비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등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료에 관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및 국세청 고시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흥주점의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서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 지급대장이나 확인서,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주장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고, 부외경비 주장금액(OOO원)의 경우 OOO이 작성한 판매일보가 조판지를 기초로 매일 작성된 것이므로 판매일보상 급여 지출내역이 허위로 기재될 가능성이 없는 점, 판매일보상 급여지출내역이 청구인의 동업자 OOO이 작성한 손익계산 내역에 기재된 급여지급 시기 및 금액과도 일치하는 점, 조사청이 판매일보 내역에 기초하여 누락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포탈세액을 확정한 점 등에서 판매일보상 급여 지출내역은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미신고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실 인정하였다.

 (13)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2009.8.24. 국세청장이 공고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52호)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7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및「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의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4부0594, 2014.7.1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는 마담들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처럼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하고 받는 급부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고객유치나 유흥접객원들의 관리대가로 수령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마담들에게 예약매출액의 일정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비용이 마담 PR비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마담 PR비의 실질은 마담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산받는 판매수당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마담 PR비를 세법상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비용에 대한 판단착오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매출신고누락한 마담 PR비는 그 성격이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가 아니라 판매수당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3광3406, 2013.11.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마담 PR비의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및 영수증, 금융증빙자료, 원시장부, 마담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마담 PR비 관련 봉사료 정산내역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3장만으로는 마담 PR비인지 채권․채무인지 여부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동업자인 OOO과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 등 관련자들이 청구인이 예약매출액의 15~20%를 마담 PR비로 선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관련 법원의 판결(1심)에서 마담 PR비가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연도별․인별 마담 PR비 지급내역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상세 지급명세서(총 OOO건, OOO원)를 제시하고 있는 점, 마담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다수의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가 판매수당 형태로 실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 제출한 연도별․인별 마담 PR비 지급내역서 등을 기초로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지급 내역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계상액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기타 급료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급료)는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로 사용한 판매일보 및 월별 결산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급료) 지급관련 내역서에 연도별 미신고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급료지급자 명단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자 명단이 일부 일치(OOO명 중 OOO명)하고 있어 나머지 인원에게 실제 급료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 법원의 판결(1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급여)의 추가 지출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일보 및 월별 결산표, 부외경비(급료) 지급관련 내역서를 기초로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부외경비 지급 내역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OOO 사업장 개별소비세

OOO 사업장 개별소비세

<별지2>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괄호 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