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양돈업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2.5.2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계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6.11.2.~2016.11.15.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하여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7.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3.27.) 및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6전4308, 2017.5.23.) 결과에 따라 2017.5.15.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17.5.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7.6.24. 무신고가산세 오류 정정분 OOO원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