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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서-2820생산일자 2017.08.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가 2017.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2.7.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한 OOO답 2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2015.12.4. 압류를 해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15.12.4.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2017.7.7.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15.12.4.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2017.7.7.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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