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6-서-3777생산일자 2017.07.2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1·2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경정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토지3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그 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세무서장이OOO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과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과 그의 자(子)인 청구인 OOO(이하 OOO과 OOO을 통틀어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OOO 답 5,755㎡(이하 “①토지”라 한다), ② OOO 전 10,626㎡(이하 “②토지”라 한다), ③ OOO 7,636㎡(이하 “③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자 7분의 3, 7분의 2 지분을 법률상 취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OOO의 동생 OOO가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도시계획에 따라, ①토지는OOO(2,193㎡,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OOO로, ②토지는 OOO, 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로, ③토지는 OOO(1,715㎡, 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 산 5-7(757㎡)로 각 분할되었다.

다. OOO는 OOO 쟁점토지1 중 230.86㎡(이하 편의상 “쟁점토지1”이라 한다), 쟁점토지2, 쟁점토지3에 대한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 OOO에게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을 각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OOO 등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이 이를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OOO에 공탁하였다.

라. OOO는 OOO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쟁점토지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 위 각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청구인 OOO에게 OOO 및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 및 OOO을 각 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토지들을 수용할 당시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는 경정결의서(안)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 청구인 OOO의 위 양도소득세 중 OOO이 직권 경정감되어OOO으로

 

 (2) 청구인 OOO의 위 양도소득세 OOO이 직권 경정감되어 OOO으로, 각 경정되었다.

사.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위 직권경정을 이유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본안심리를 배제한 채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만을 심리하여, OOO별도의 각하 주문 없이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OOO는 OOO의 부(父) OOO이 명의신탁한 위 ①, ②토지 자체를 부당이득하였고 OOO의 상속인들(청구인들 및 OOO)은 OOO의 상속인들에게 위 ①, ②토지 중 각자 상속지분[OOO의 처 OOO에게 133분의 21, OOO의 자(子) OOO 외 6명에게 각 133분의 14]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OOO에 따라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OOO가 OOO 쟁점토지들을 수용할 당시 소유권자가 아니었다.

 (2) 나아가 실제 OOO가 OOO에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은 OOO 등 청구인들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집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실제 수령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소유권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에서 타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이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OOO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등 청구인들의 채권자가 청구인들 명의로 공탁된 쟁점토지3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가압류한 뒤 집행하였기 때문에, 위 공탁금은 쟁점토지3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실지귀속된 후 청구인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집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당초 처분 중 일부 경정감된 부분을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안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OOO의 쟁점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OOO의 쟁점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2) 처분청이 OOO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토지들을 수용할 당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3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한다’라는 이유로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 부분과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을 직권으로 각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결정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감된 청구인 OOO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의 오기(誤記)임이 확인되었다(이의결정서에는 OOO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 중 경정감된 나머지 고지세액이 OOO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에 대한 고지세액이 OOO으로 감액되었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이의결정서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안)을 그대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

<표2> 이의결정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등 경정결의(안)

 (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채권자OOO들이 OOO가 쟁점토지들의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것을 예상하여 OOO에 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법원 전자공탁OOO에 의하면 OOO가 위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을 ‘피공탁자’, 공탁의 종류는 ‘변제’로 하여 OOO에 청구인들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3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직권으로 경정감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이어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소득세법」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13전541, 2013.4.18. 외 다수 같은 뜻임),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에 포함되므로 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그 소유자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이 OOO가 공탁한 쟁점토지3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