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 설립되어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초 OOO과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6.30. O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12.7.4.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9.부터 2016.6.1.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동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경영자문료 OOO원(2012.7.21.부터 2014.12.31.까지 지급, 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표1>과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8. 및 2016.9.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2012사업연도는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증가시켰으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은 “OOO”이 되어 고지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경정 및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을 사임한 후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매주 1∼2회 가량 출근하여 OOO 대표이사에게 경영자문(임금인상율 책정, 직원승진, 입찰여부 결정, 영업, 투자판단 등)을 하고 받은 급여(월 OOO원)에서 50% 가량을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으로 납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단지 세무조사시 OOO 대표이사의 출·퇴근 기록과 결재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과세근거도 없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입찰서류 중 일부에 OOO이 입찰전략 등을 메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 OOO명이 OOO의 근무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세무조사시 당사자와 임직원들의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가 창업주이자 회장인 OOO으로부터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서 추가적인 급여부담 없이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OOO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반적인 컨설팅업체의 성과계약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경영자문이 기업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지출비용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하고, 실제 업무수행 사실이 결재서류 등 관련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바, 경영자문용역의 대부분이 조언 등으로 이루어져 개별적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경영자문을 받은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의 경영성과가 결손으로 전환되어 경영자문에 따른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고문위촉계약서상 자문의 범위를 보면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로정하고 있어 형식상의 계약으로 보이고, 상근하는 직책이 아닌 단지 경영자문 역할에 불과함에도 대표이사로 재직시와 동일하게 월 OOO원을 지급하는 등 OOO개월간 총 OOO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서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장기근속자들로서 이미 영업력, 기술수준, 경영노하우 등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관계로 2012사업연도부터 별도의 경영자문을 받아야 할 만한 구체적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고문위촉 계약서상 자문의 범위인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협의,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집행한 근거자료로 내부 회의록 및 품의서 등 결재서류, 출퇴근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문서상의 메모 외에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산출근거, 용역 제공시간, 해당 용역의 매출액과의 관련성 등 매출액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헌도 분석, 경영자문 전․후의 기업성과 변동내역 등 경영자문 용역제공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전직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업무무관비용으로 판정된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불산입한 후, 기타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2012사업연도는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증가시켰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OOO과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2.7.20. 공동대표 규정 폐지로 OOO이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OOO이 단독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가 2011년부터 흑자 전환된 이래 2015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주주인 OOO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26.8%)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OOO과 현재 대표이사인 OOO의 주요 사업이력은 <표2> 및 <표3>과 같다.
(5)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7.21. 작성하였다는 고문위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협의,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 등을 자문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2.7.21.부터 2014.12.31.까지로 하였으며, 고문보수는 월 OOO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OOO이 최종 결재권자였고, OOO은 직접 결재는 하지 않고 대부분 OOO과 구두로 업무협의를 하거나 투자자문 등을 하였으며, 중요한 입찰서류에는 일부 간단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요 자문내역서 및 코멘트가 메모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자문내역은 기계설치나 투자자문 등이고, 코멘트 내용은 매출향상의 필요성 지적, 적극 수주, 입찰방향 등으로 “OOO의 자필메모”라는 고무인이 찍혀있기는 하나 메모작성자가 실제 OOO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은 OOO이 등기임원에서 퇴임한 2012.7.20. 이후에도 2014.12.31.까지 실제 출근을 하였고, OOO에게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입찰단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자문, 공장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원 OOO명이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OOO에 대한 연도별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원천징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급여총액 OOO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경영전반에 대해 관여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공장에는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것이고, 일반직원들과 달리 창업주와 대표이사의 출퇴근 등 근무상황은 부서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OOO 뿐만 아니라 OOO의 출퇴근 상황도 체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영자문료 성격의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비용에 상응하는 실제 업무수행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만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문위촉계약서상 자문의 내용이 포괄적․형식적인 점, 쟁점경영자문료로 지급한 월 OOO원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수령한 급여 상당으로 증빙으로 제시하는 메모 등에 나타나는 자문내용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창업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예우차원의 활동비로 보이는 점, 계약서상 자문의 범위인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협의, 고객사 영업활동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