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유관기관으로부터 2006년 OOO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2.7.31. 같은 금액의 추징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3.6.24.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4.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3.28.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7.5.12.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법원이 쟁점판결에서 종전과는 달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이 된 후에 몰수, 추징 판결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2017.2.28. 출소한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은 쟁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2017년 3월 중순경 듣고,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3.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원용하여 뇌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6서2122, 2016.7.1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90일) 이내에 볼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