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4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가 거래소에서 거래된 기간(2014.6.19.~2014.6.25.)의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27. 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630,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서”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자(子) 황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주식 양도가장 변칙증여 관련 기획점검 불철저’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주식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징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수인 황OOO 관할 분당세무서장은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조사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16.8.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4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14.5.9.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상장 의무화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다. 쟁점법인은 2014.5.28.을 기준일로 하여 2014.6.11.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하였고, 2014.6.19.~2014.6.25. 기간의 5영업일간 신주인수권증서가 거래되었는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6.27.까지 계좌대체거래가 가능하였으며, 2014.6.28.부터 청약권리 명세확정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 제한되었다. 청구인은 상장기간 중인 2014.6.26.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서 63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주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였고, 1주당 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기준주가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표1> 기준주가 (단위 : 원) (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평가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을 의미하고(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이 때 매매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같은 뜻임). (3) 그런데, 이 건 양도가 발생한 2014.6.27. 이전의 3개월 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OOO에서 아래 <표2>와 같이 2014.6.19.부터 2014.6.25.까지 5영업일간 거래량 912,847주, 거래금액 OOO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가 있었다. <표2> 5영업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그렇다면 처분청과 같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본문 또는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매매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참조하여 5영업일간의 종가평균액 713.8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OOO원⨯630,000주⨯0.05) 미만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결국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 평가원칙으로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평가방법으로는 상증법 제63조 제l항 제l호 가목, 나목 등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OOO에서 2014.6.19.~2014.6.25. 5영업일간 거래된 금액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OOO원으로 주장하나, 상증법 제63조 제l항 제l호의 평가방법은 그 적용대상이 각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법문에 명시되어 있어 쟁점신주인수권증서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평가액 등은 아래와 같은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격(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단위 : 주, 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을 적용,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권리락 후 2월 종가평균액) OOO원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권리락 전 2월 종가 평균액) OOO원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으므로 권리락 후 주식가액 OOO원에서 신주인수가액 OOO원을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다)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 시정요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과 황OOO 간에 작성된 쟁점신주인수권증서 매매계약서(2014.6.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 이사장이 2016.6.15. OOO에 통보한 “OOO 신주인수권증서 53R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내역 (단위 : 주,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일의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해당 평가기준일의 매매가액을 직접 시가로 보지 않고, 별도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을 두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동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양도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라목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평가기간(양도일 전 3개월) 내인 2014.6.19.~2014.6.25.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매일의 거래소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증서가 2014.6.27. 거래되어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이 거래된 기간(2014.6.19.~2014.6.25.)의 모든 거래가 평가기간(양도일 전 3개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됨에 따라 이 중 어느 거래의 매매가액을 특정하여 시가로 보기 어려운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전체 거래기간(5영업일)의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5) 다만,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그 거래기간이 단기(5영업일)이고 총 거래대금이 약 OOO원 정도로 규모도 크지 않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거래가액인지 여부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객관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거래당사자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