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1.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년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1.11.7. 양도차익 OOO으로 하여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9.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2.2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 OOO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4월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매매대금(OOO원)의 일부로 대체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이 상계가 된 것이고,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은 2011.2.11.까지 모두 받았으므로 실질 잔금청산일은 2011.2.11.이며, 잔금청산일(양도시기)을 2011.2.11.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2003.8.21.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시 OOO에게 지급한 프리미엄과 쟁점주택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추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11.3.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시 OOO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주택 분양가액을 시공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하여 OOO원으로 확인하였고, 쟁점필요경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만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경정결정하였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11.2.11.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21. 쟁점주택 분양권을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3.9.8. 소유권등기를 하였고, 쟁점주택을 2011년에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 OOO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OOO원을 환급하였다.
(4) OOO이 2015.10.21. OOO세무서장에게 회신한 문서(OOO)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은 OOO원, 잔금완납일은 2003.8.21.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1.1.15.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6)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11.3.7.로 나타난다.
(7)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9.11.20.부터 2011.1.12.까지는 쟁점주택, 2011.1.13.부터는 OOO 소재 주택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OOO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2009.10.9. 및 2009.10.19.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원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2011.2.11.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0)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시 OOO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2003.8.8. OOO원 타행이체 금융거래내역 자료OOO매, 청구인이 2003.8.21. OOO에 분양가액 중 잔금 OOO원을 입금한 금융자료 OOO매 및 쟁점주택 분양권 매매금액 중OOO원을 잔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영수증 사본OOO매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주택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OOO원)라는 근거로 OOO에서 2011.3.7.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11)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2003.6.2. 쟁점주택과 OOO 등이 같은 1주택이 OOO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11.3.7.로 나타나고 특약사항 등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11.3.7.인 점,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9.11.20.부터 2011.1.12.까지만 쟁점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11.2.1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3.8.8. OOO원 타행이체 금융거래내역에 수령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양도시 중개수수료(OOO원)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발행 영수증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시 OOO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O의 잔금 영수증(OOO원)을 제출한 점과 2003.6.2. 쟁점주택과 동, 면적, 기준시가 등이 같은 1주택이 OOO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주택 시공사인 OOO을 통하여 쟁점주택 분양가액을 확인하였고 취득세와 옵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점,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