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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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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취득시기임
대법원-2017-두-47557생산일자 2017.08.18.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납세자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넘겨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7557 (2017.08.18)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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