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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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대법원-2017-두-54784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4784 |
원고, 피상고인 | 정OO 외 4명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외 2명 |
원 심 판 결 | 2017.06.28. |
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