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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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2017-두-57660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조세소송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외 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33577 |
판 결 선 고 | 2017.1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