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68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11. 24. |
판 결 선 고 | 2017. 12.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
을 산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5면 15행의 “문제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일부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후단은 단순히 수입배당금액의 재원에 관한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할 뿐이므로 어느 납세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경감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2015. 7. 1.자 감액경정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부과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