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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생산일자 2017.12.08.
AI 요약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68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

을 산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5면 15행의 “문제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일부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후단은 단순히 수입배당금액의 재원에 관한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할 뿐이므로 어느 납세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경감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원고는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2015. 7. 1.자 감액경정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부과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