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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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대법원-2017-두-58717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8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누21524 |
판 결 선 고 | 2017. 12. 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