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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생산일자 2017.08.11.
AI 요약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2017.08.11)

원고, 피항소인

송**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1.20.선고 2016구단6911판결

변 론 종 결

2017.06.23.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

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으로 고

쳐씀

○ 제1심 판결문 2행 18행 앞부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

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앞에 “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위 박aa을”을 “위 박aa의”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