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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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6397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21639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가.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3,340,4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