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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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소53968 (2017.10.31) |
원 고 | 고○○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4,834,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