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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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17-두-56483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원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64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자웅 |
피고, 피상고인 | 의정부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67532 |
판 결 선 고 | 2017.10.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