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가합84012 손해배상(국) |
원 고 | 김**외1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 09. 19. |
판 결 선 고 | 2017. 10.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성자에게 54,633,333원, 원고 김&&에게 218,5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일본인 야마자키(山崎浪之助)가, 구 토지대장에는 김@@(金南韶)가 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김성자는 김@@의 딸, 원고 김&&은 김@@의 아들인 김##의 딸로 각 김@@의 상속인이고, 원고 김성자의 상속지분은 14/84, 원고 김&&의 상속지분은 56/84이다.
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 시행 당시 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기도지사에게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화성군 태장면장이 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에 김@@가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지세명기장에의 납세의무자 주소 씨명 란
에 김@@의 주소와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세명기장에 김@@가 소유자로 기재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의 분배농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자 접수 제
4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문++ 등’이라 한다)에 순
차 매도되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김@@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문++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7839].
사.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들의 선대인 김@@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개혁
법 시행 전에 취득해 소유하다가 농지개혁 당시 농지로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김@@에게 환원되어 그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피고에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문++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문미영등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항소심
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고 하더라도,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문++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이상 대법원 2002. 5.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분배, 농지대가상환 및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김@@가 농지개혁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분배농지였지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김@@에게 환원되었고, 김@@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것으로, 이후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원소유자인 김@@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문++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
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
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
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
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
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
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피고, 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문++의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6.8.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위 판결 확정일인 2016. 8. 17.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327,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김@@의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는 위 327,8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원고 에게54,633,333원[=327,800,000원×14/84], 원고 김&&에게 218,533,333원[=327,800,000원×56/8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날인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