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배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04.04. |
판 결 선 고 | 2017.06.13. |
주 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97,9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등
○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송도신도시개발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인천 연○구 송○동 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2. 27. 주식회사 에OOOOO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케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 그러나, 주식회사 에OOOOO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7. 3. 30. 주식회사 아OOOOO개발, 현O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아OOOOO개발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아파트 50평을 공급하며, 위 현O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 2015중3368호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5. 5.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 피고는 2015. 5. 8.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서구 불로동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15. 5. 31. 만료될 것이 예상되자, 2015. 5. 12. 교부송달을 시도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여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만을 부착한 후 돌아왔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5. 5. 13. 재차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있는 등 원고를 만나지 못하자 곧바로 원고의 배우자 손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시 가○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의 장모를 만나게 되자,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원고의 장모를 ‘동거인’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3 층 출입문 입구에 납세고지서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치송달 부적법 주장
원고는 2012. 11.경부터 현재까지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배우자 손OO과 별거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배우자 손OO은 친정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각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의 유치송달은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동거인도 아닌 장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의 발생 시점은 2006. 2. 27.경이거나 늦어도 2006. 6. 16.경이므로, 그 다음해인 5. 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5.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하여야 하는데,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4항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 고 2003두13908호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이나 공시송달의 요건 등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거소’로서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 배우자 손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장모에 대하여 유치 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거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9조)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10. 9. ‘인천 서○ 불○동’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반면, 배우자 손OO은 2014. 10. 20.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자녀 2명은 2013. 11. 26.과 2014. 10. 20.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함), ② 원고가 2008. 9.경부터 이 사건 유치송달 이후인 2016. 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 우편물배달증명 등을 송달받아 수령한 점, ③ 배우자 손OO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거 중이었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배우자 손OO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가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거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송달장소인 ‘거소’ 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국세기본법 제 10조 제4항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