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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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17-두-50812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0812 (2017.10.26)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주류 |
피고, 상고인 | ○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6누23349 (2017.06.09)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3. 종합주류도매업면
허취소처분을, 2017. 7. 10.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