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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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17-두-55336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생석회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 회계처리, 대금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5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화학공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