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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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대법원-2017-두-52603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매출처인데,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고정마진을 더한 후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26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550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