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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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생산일자 2017.10.1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332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17.9.13. |
판 결 선 고 | 2017.10.11. |
주 문
1.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구c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