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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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8153생산일자 2017.09.26.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281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9. 26. |
주 문
1. 피고와 윤ㅁㅁ (400000-2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8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