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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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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대법원-2017-두-48840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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