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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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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2017-가단-74624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7가단746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i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