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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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2017-다-232662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32662 |
원고, 상고인 | 고○○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